서울시, 주말 예배 또 강행한 사랑제일교회 고발··· 교회·신도 모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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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0.03.30. 오전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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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서울시가 행정명령을 무시하고 주말 예배를 강행한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를 경찰에 고발하는 수순에 3일 돌입했다.

유연식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이날 열린 서울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시의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무시하고 지난 주말 예배를 또 다시 강행한 사랑제일교회를 금명간 고발할 방침”이라며 “사랑제일교회의 행위는 엄연한 행정명령 위반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고발 대상은 사랑제일교회 법인과 예배에 참석한 신도다.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어기면 개인별 최대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서울시는 방역수칙 미준수로 교회 예배를 통해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 치료비와 방역비까지 청구할 방침이다.

앞서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는 서울시의 예배 중단 요청에도 지난 22일 예배를 강행했다. 일부 신도들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교회 내부에서 따닥따닥 붙어 예배를 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 담당 공무원들이 방역수칙을 제대로 지켜달라고 요청하자 일부 신도들은 욕설을 내뱉기도 했다. 이어 서울시가 23일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했으나 사랑제일교회는 29일에도 예배를 강행하고 경찰의 해산 권고에 불응했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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