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KBS ‘검언유착’ 오보에 법정제재 의결…KBS "징계 절차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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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0.10.12. 오후 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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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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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BS 본관. 연합뉴스
‘검언유착’ 의혹을 보도했다가 하루 만에 오보라고 인정한 KBS ‘뉴스9’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법정 제재인 ‘주의’ 처분을 내렸다.
방심위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 일부 취재원의 말만 믿고 녹취록을 확인하지도 않은 채 무리하게 보도한 것은 방송의 공공성과 공적 책임을 저버린 행위”라며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지난달 23일 회의를 열고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중 제14조(객관성)를 위반했다며 ‘주의’를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KBS는 7월 18일 ‘뉴스9’에서 ‘유시민-총선 관련 대화가 ‘스모킹건’…수사 부정적이던 윤석열도 타격‘이라는 기사를 보도하면서 이모 전 채널 A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이 4월 총선 직전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의 신라젠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공모한 구체적 정황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방송 다음날 이 전 기자가 방송 내용과 다른 녹취록 전문을 공개하자 오보로 드러났다. KBS 측도 녹취록이 공개된 날 ‘뉴스9’을 통해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단정적으로 표현했다”며 오보임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방심위 측은 “방송사가 오보를 시인하고 후속 조치를 취했다고 할지라도, 심의규정 위반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하며 법정 제재가 불가피함을 밝혔다. 주의’ ‘경고’ ‘과징금’ 등 법정 제재를 받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
한편 KBS는 해당 방송을 보도한 제작진에 대해 "아직 징계 절차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유성운 기자 pirat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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