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전화 안받아” 동거녀 무차별 폭행 40대 징역 5년

입력
기사원문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재판부 “살해 의도 인정된다… 반성도 없어”
결별을 요구하며 전화 연락을 끊은 동거녀를 마구 때려 살해하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조형우)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5)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일러스트=정다운. /조선DB

A씨는 지난 2월 25일 오전 11시쯤 충북 제천 한 도로에서 동거녀 B씨를 주먹과 발로 마구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씨가 10여차례 전화 수신을 거절하자 지인을 통해 이동 중인 B씨의 위치를 알아낸 뒤 차량을 운전해 쫓아갔다.

이어 B씨의 승용차를 도로 한복판에 정차시킨 뒤 인근에 있던 벽돌로 유리창을 깨고 B씨를 차에서 끌어내려 얼굴과 머리 등을 무차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뇌진탕과 어깨뼈 골절 등 부상을 입은 B씨는 두 달 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분노조절 장애와 우울증을 앓아 심신 미약 상태에서 범행했으며,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목격자의 진술과 사건 전후 상황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정신 장애로 사물 변별력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 목적이나 계획적인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행위가 타인에게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이나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했다면 (범의를)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과 누범 기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김성현 기자 shkim@chosun.com]




집 있어도 없어도 스트레스, 혼돈의 부동산
유용원 군사전문기자의 밀리터리시크릿 '밀톡'
과학이 이렇게 재밌을수가~ '사이언스카페'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