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호 고속道` 경인고속도로, 12월 일반도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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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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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인천시에 관리권 넘겨
남구 용현동~서인천나들목 10.45km…제한속도 `100km→60~80km` 축소
서인천 나들목~신월 나들목 구간은 지하 고속도로 건설 완공때 추가 전환


12월 1일 일반도로로 전환될 경인고속도로(남구 용현동~서인천 나들목 10.45km 구간)
1968년 전국 1호 고속도로로 개통한 경인고속도로가 개통 49년 만에 일반도로로 전환된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9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국토교통부의 경인고속도로 관리권을 12월 1일 넘겨받아 일반도로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2015년 국토부와 인천시가 경인고속도로 이관협약을 맺은지 2년 만이다.

국토부가 관리권을 이관하는 구간은 경인고속도로 인천 종점인 남구 용현동~서인천 나들목 10.45km 구간이다.

남은 서인천 나들목~신월 나들목 9.97km 지상 구간은 지하 6차로 고속도로를 민자로 건설하는 사업이 종료(2025년 예정)되는 대로 추가 전환할 예정이다.

시는 내년 상반기까지 석남2고가교, 방축고가교, 6공단 고가교, 인하대 주변 등 4개 지점에 도로 진출입로를 만들고, 2021년까지 방음벽·옹벽 등을 철거하고 사거리 16곳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2024년까지 고속도로 양쪽 측도 등을 없애고 공원·문화시설·실개천 등을 만든다. 주변 지역은 4차 산업혁명 단지 등으로 개발된다.

경인고속도로가 일반도로로 전환함에 따라 제한속도도 변경된다. 기존 100km에서 80~60km로 조정된다.

인천경찰청은 일반도로 전환 구간중 서인천 나들목~석남2고가 1.7km의 제한속도를 80km, 석남2고가~남구 용현동 종점 구간을 60km로 설정했다.

100km 속도로 달리던 차량의 제한속도를 60km로 급격히 내릴 경우 사고위험이 있어 80km의 완충 구간을 뒀다.

[인천 =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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