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즈자동차 상식

통행우선권이란 무엇일까?

딜러 장창운님의 프로필 사진

딜러 장창운

공식

2017.12.02. 09:2021,324 읽음

교차로의 뜨거운 감자! 통행우선권에 대해 알아보자!

많은 운전자들에게 뜨거운 감자가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인 통행우선권. 이에 대한 잡음도 많으며, 사실 정확한 지식이 없는 운전자도 많다. 통행우선권이란 말 그대로 누구에게 먼저 통행권이 주어지는가에 대한 이야기다.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선 특히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법적인 해석을 통해 누구에게 우선권이 있는지를 명시하는 것이다.




이곳에서 절대적인 통행우선권을 갖는 것은 보행자이다. 그 뒤를 구급차나 소방차 등의 긴급 자동차가 잇고 있다. 그 외에 일반적인 차량과 차량 간은, 직진 차량이 통행 우선권을 가지며, 직진 차량끼리는 먼저 진입한 차량에게 권한이 주어진다.

만약 차량끼리 동시에 직진으로 진입하게 됐을 경우엔, 오른쪽에 위치한 차량에게 통행우선권이 주어진다.




각자 다른 크기의 도로가 만나는 곳의 교차로일 경우, 크기가 큰 도로에서 운행 중이던 차량이 우선권을 갖는다. 일반적인 교차로의 모양이 아닌 T자 형태의 도로일 경우엔 통과하는 방향의 차량에게 통행우선권이 주어진다.




마지막으로 최근 들어 증가하는 추세의 원형, 혹은 회전 교차로에선 회전 운행 중인 차량에게 우선권이 있다. 만약 이를 어겼을 경우엔 과태료가 부가되는데, 최소 2만 원으로 시작해 최대 7만 원 정도의 금액이다. 자동차 문화가 발달된 해외에 비해선 턱 없이 낮은 가격이다.




원칙은 마련되어 있으나 충분한 홍보와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아 많은 운전자들에게 인식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지금부터라도 통행우선권에 대하여 명확히 알고, 안전한 운전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