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2016년 가처분신청·고발 있었지만 기각·불기소
조직위 “‘퀴어=음란’ 낙인 찍기 위한 반복적 문제 제기”
조직위는 24일 “보수기독교단체 등 4곳과 26명의 개인이 ‘6월1일 서울퀴어퍼레이드를 금지해달라’며 서울서부지법에 난 집회금지가처분 신청서가 조직위 사무실로 송달됐다”고 밝혔다. 조직위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집회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이들은 ‘아동과 청소년은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존재이고, 퀴어퍼레이드와 같은 성소수자들의 집회 행위는 아동 청소년에게 정신적 충격을 주는 유해 행위’라는 이유로 퀴어퍼레이드를 금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서울광장 반경 500m 안에서는 퀴어퍼레이드를 개최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조직위의 설명대로 퀴어문화축제가 집회금지가처분 신청을 당하거나 축제 관계자가 검찰에 고발당한 일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조직위는 2015년 6월 ‘참여자가 속옷만 걸친 채 전신을 노출하고 공연히 음란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고발당한 것을 시작으로 2019년 5월 현재까지 4건의 고발과 가처분신청이 있었다고 설명한다. 2015년 당시 검찰은 “단순히 사람들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형법에서 규정하는 음란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피의자들의 범죄 혐의를 입증할 자료가 없다”며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2016년 6월 ‘서울광장의 공연음란행위는 형법상 공연음란죄에 해당한다’고 제기된 집회금지가처분 신청 역시 법원으로부터 기각됐다.
강명진 서울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장은 “(퀴어문화축제를 반대하는 쪽에서) 공연음란죄 등의 혐의로 고발이나 가처분을 넣었다고 밝히면, 사람들의 인식에 고발과 가처분이라는 단어는 남지 않고 음란이라는 단어만 남을 가능성이 있다”며 “그런 낙인 효과를 의도하고 고발 및 가처분 신청을 하고, 그 사실을 대중들에게 알리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김민제 기자 summ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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