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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중소기업 청년지원금
비공개 조회수 1,250 작성일2024.06.24
제가 청년으로 직원취직 들어가서 저희 회사가 지원금을 받나봐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하루 단기로 알바했다가 고용보험이 이중으로 납부된게 있어서 지원금이 차이가 많이 난다는데 하루 일했다고 지원금이 그렇게 차이가 날 수 있나요? 4만원도 안되는 급여를 받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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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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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레로
지존 eXpert
교육인 사회복지, 취업 정책, 제도, 경제 정책, 제도 분야에서 활동

네, 하루 단기 알바로 인해 고용보험 이중납부가 발생하여 청년 취업 지원금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4만원 미만의 급여라면 지원금 차이가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1. 청년 취업 지원금 및 고용보험 이중납부

  • 청년 취업 지원금은 청년들이 취업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도록 돕기 위해 정부에서 지급하는 금전입니다.

  • 고용보험은 근로자의 일자리 안정과 생활 안정을 위해 마련된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 문제는 한 달 동안 두 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로하면 고용보험이 이중으로 납부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경우, 청년 취업 지원금 산정 시 고려되는 '평균임금' 계산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단기 알바와 지원금 차이 영향

  • 단기 알바로 인한 고용보험 이중납부가 청년 취업 지원금에 미치는 영향은 근무 기간, 급여 수준, 이중 납부된 사업장의 규모 등 여러 요소에 따라 다릅니다.

  • 특히, 4만원 미만의 급여를 받은 단기 알바는 평균임금 계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지원금 차이도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하지만, 정확한 금액을 알기 위해서는 지역 고용노동센터에 문의하여 개인 상황에 맞는 산정 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3. 해결 방법

  • 고용센터 방문:

  • 지역 고용노동센터에 방문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지원금 산정 내역을 확인하세요.

  • 문제가 있다면 이의신청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문의:

  • 일부 지역에서는 온라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문의하여 상담을 받아보세요.

4. 추가 정보

5. 기타

  • 혹시라도 고용센터 직원의 잘못된 상담이나 처리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되면,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지원금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더 추가적인 내용은 아래를 꼭 클릭하여 확인 해 주세요.▼▼▼

20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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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