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상가조합원 부담금 줄어든다

입력
기사원문
연규욱 기자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

부담금 산정시 상가 시세 반영

주택·상가조합원 갈등 해소돼
지연된 재건축 사업 탄력 기대


오는 8월부터는 상가조합원들의 재건축 부담금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재초환법)' 일부 개정 법률을 지난 3일 공포했다.

재초환법은 주택 가격 안정과 사회적 형평을 달성하기 위해 재건축사업에서 발생되는 조합 또는 조합원의 초과이익을 공적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재건축사업으로 조합원이 정상 주택 가격 상승분을 초과한 이익을 얻을 경우 이들에게 재건축 부담금을 산정해 부과하고 있다. 기존 재초환법에 따르면 재건축 분담금은 사업 종료 시점 주택 가격에서 개시 시점 주택 가격 등을 뺀 뒤 부과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결정된다.

문제는 그 대상이 주택으로만 한정돼 있어 상가 등 복리시설의 시세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는 주택에 비해 상가는 거래가 워낙 잘 이뤄지지 않아 시세를 정하기가 애매한 측면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애초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가조합원은 개시 시점 주택 가격이 '0'원으로 처리됐다. 그만큼 상가조합원들의 재건축 부담금이 클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재건축사업조합별로 정관을 통해 상가 시세를 정하기도 했으나 조합원 대다수가 주택조합원이라 상가조합원들 목소리가 잘 반영되지 않은 측면도 있다. 이 같은 문제들로 인해 상가조합원들은 늘 반발해 왔고, 이는 재건축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는 데 큰 걸림돌로 작용했다.

새 재초환법은 재건축 부담금을 산정할 때 주택 가격뿐만 아니라 상가 등 부대시설 가격도 합산해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상가 가격은 감정평가를 통해 결정될 전망이다.

법제처는 재초환법 개정 이유에 대해 "상가조합원 등이 재건축 사업을 통해 아파트 입주권을 분양받는 경우 재건축 부담금이 커지고 부담금 총액도 과대계상될 수밖에 없어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제기돼왔다"며 "재건축 초과이익을 합리적으로 산정하고 재건축 부담금 부과의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새 재초환법은 공포 6개월 뒤인 오는 8월 4일부터 시행된다. 이날 이후 재건축 부담금을 결정·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재초환법 개정은 재건축 사업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간 상가조합원들의 '미동의'로 속도를 내지 못했던 서울 도심 단지들에서 재건축 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그동안 상가조합원들 반발, 이들과 주택조합원들 간 의견 대립이 소송전으로 이어지는 등 이로 인해 재건축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허다했는데, 양측 갈등 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경제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