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서울시의원 "검찰, 이강택 TBS 대표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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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2.07.07. 오후 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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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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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뉴스]이종배 서울시의원 7일 보도자료 내고 시민단체 고발한 이강택 TBS 대표이사 업무상배임,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사건에 대해 수사에 나섰다고 밝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최호정 대표의원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발의


이종배 서울시의원(국민의힘·사진)은 7일 보도자료를 내고 "검찰이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가 지난달 30일 이강택 TBS 대표이사를 업무상배임,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사건에 대해 수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고발장을 접수한 서울중앙지검이 해당 사건을 7월 4일 형사제1부에 배당했다는 사실증명원도 공개했다.

이 의원은 "각계각층에서 ‘TBS 김어준 뉴스공장’의 정치 편향성에 대해 우려와 비판이 있었음에도 피고발인은 관리·감독의 최종 책임자로서 이를 시정할 노력은 하지 않고, 오히려 김어준 진행자를 옹호하며 불공정 편파방송을 방조한 행위는 명백히 직무유기에 해당된다"면서 "TBS에 손해를 끼쳐가며 김어준 진행자에 연 5억 원에 가까운 출연료를 계약서도 없이 지급한 것은 명백히 업무상배임 및 직권남용죄를 저지른 것으로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서울시민은 공정하고 유익한 방송을 청취할 권리가 있다. 하지만 특정 정치세력을 대변하는 TBS 뉴스공장의 편파방송으로 인해 서울시민들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현실을 두고 볼 수 없다. 반드시 이를 바로 잡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최호정·사진)은 서울교육의 학력향상과 기초학력 부진 학생 감소를 위해 서울시의회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키로 하고 '서울특별시의회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시의회 의사과에 6일 소속 의원 76명 전원의 이름으로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은 이날 또 어려운 계층 주민들의 생활안정을 지원, 스토킹 범죄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골자로 하는 민생관련 조례안 5건을 역시 소속 전원의 뜻을 모아 같은 날 발의했다.

최호정 대표의원은 “서울교육 초중고 공교육의 학력 저하에 대한 우려감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특히 국가 차원의 학력진단 평가에서도 기초학력을 갖추지 못한 서울의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며 “학생들의 학력 진단과 학력 향상을 위한 서울교육청의 정책 등을 점검 평가하고 개선 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해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위’를 만들기로 했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최 대표의원은 “광주, 대구 등 다른 광역시에서는 교육청이 주도적으로 학생들 학력 향상에 나서고 있으나 서울은 학부모가 주도하는 사교육에 맡기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 때문에 서울은 부모의 큰 관심과 많은 사교육비를 들여 학습을 받은 일부 학력 우수 학생들이 있으나 다수의 학생들은 공교육에서 체계적이고 열정적인 학력 진단과 학력 향상 도움을 받지 못해 전국 최저 수준의 학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최 대표는 아울러 “기초학력을 갖지 못할 경우 학생들이 성인이 돼 사회적으로 무시나 차별을 받을 수 있음을 고려할 때 기초학력 부진 학생을 줄이는 것은 절실한 인권의 문제”라며 “서울 공교육이 학력향상이 나서는 것은 학부모들을 위한 민생의 길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문성호 의원(서대문2)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시행규칙의 개벌 조항에 명시된 ‘안심소득 시범사업’과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등 서울형 주요 복지사업을 조례 지원사항으로 격상시켜 시행하도록 한 것이다. 오세훈 시장의 시정 철학인 ‘약자와의 동행’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

이 조례안은 실질적인 소득이 없는 주민의 생활안정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원기준 설정시에 ‘주택공시가격 변동률’,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도록 해, 실질적 값어치가 낮은 재산 항목 때문에 발생하는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김지향 의원(영등포4)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은 서울시장에게 스토킹 범죄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해 시행하도록 하고, 경찰청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나서도록 했다.

이 조례안은 또 스토킹범죄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돕기 위한 심리상담, 법률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승복 의원(양천4)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조례 개정안과 유만희 의원(강남4)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쪽방주민의 복지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쪽방 등 비주택 거주자에게 서울시가 임대주택 공급과 입주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지금까지는 쪽방 등 거주민에게는 소방시설 설치 지원만을 해 줄 수 있었다.

‘쪽방주민 지원 조례’는 또한 서울시가 쪽방 주민을 위한 생활안정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급식 의료지원 서비스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종배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서울시민들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서울시장이 매년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했다.

제정안은 또 취약계층 등에 대한 시장의 보건의료서비스 정책 수립 시행 의무를 부과해, ‘약자와의 동행’이 보건의료 분야에서도 실질적으로 구현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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