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시비 차량에 고의로 10시간 '보복주차' 3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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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5.07.10. 오후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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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오뉴스]◀ 앵커 ▶

주차 시비가 붙은 차량 앞에 고의로 차를 대놓고 10시간 동안 빼주지 않고 버틴 운전자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김태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 3월, 밤늦게 귀가하던 회사원 34살 김 모 씨는 빌라 건물에 주차하던 중 51살 A씨의 차량을 발견했습니다.

이 건물 주차장은 차 두 대를 앞뒤로 주차하게 되어 있는데, A씨의 차량은 주차장 안쪽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과거 A씨와 주차 문제로 말다툼을 벌였던 김씨는, 고의로 A씨 차량 앞을 가로막은 채 차를 주차해 두고는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자원봉사를 위해 이 빌라를 방문했던 A씨는 뒤늦게 김씨의 차를 발견하고 빼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김씨는 이를 거부했고, A씨의 신고로 경찰까지 출동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김씨는 결국 10시간이 지난 다음 날 오전 10시가 되어서야 길을 열어줬습니다.

김씨는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재판부는 김씨에게 벌금 6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차량을 가로막고 비켜주지 않은 것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 등을 방해한 것"이라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MBC뉴스 김태윤입니다. (김태윤 kktybo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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