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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금 상속 순위
정보가 없는 사용자조회수 9,7752017.10.13.
아버지께서 공무원으로 재직중 별세하셨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연금관련 이야기를 듣던중 연금의 순위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1순위인데 배우자인 엄마를 동률순위로 둔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세득공지등을 위해 할아버지 집으로 주소지가 되어있는데 그러한 이유로 할아버지 할머니가 들어가는 건가요??

모든 법적상속에서는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 이 순서로 알고있는데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한 3명의 우선순위가 연금을 3분의1로 나누어 가지는지도 궁금합니다.

엄마가 되더라도 할아버지 할머니의 동의가 필요한지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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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일 2021.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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