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보기안녕하세요. 공무원연금공단 지식파트너입니다.문의하신 유족연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공무원연금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서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사망할 경우 퇴직유족연금을 지급합니다.또한 같은 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유족”이란,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사망할 당시 그가 부양하고 있던 배우자, 자녀(19세 미만의 자녀, 19세 이상의 장해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등을 말하고, 제31조에 따라 급여를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에 따라 상속받는 순위에 따릅니다.민법 제1000조에서 상속의 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순서이고, 배우자는 선순위와 동순위가 됩니다. 따라서 공무원 퇴직연금의 유족연금도 사망한 공무원의 직계비속(19세 미만의 자녀, 19세 이상의 장해자녀)가 선순위가 되고, 해당하는 사람이 없을 때는 차순위인 직계존속이 선순위가 되며 배우자는 동순위가 됩니다.아울러 3명의 유족이 있을 경우, 각각의 유족에게 1/3씩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