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은 3일 “2일 오전 10시11분께 네이버로부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에 따른 게시중단(임시 조처)을 했다고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은 5월24일 당 누리집에 ‘경기도지사 이재명 후보 6대 의혹, 국민들께서 판단해주시기 바랍니다’라며 음성파일 5개를 공개한 바 있다. 네이버의 이번 임시 조처는 자유한국당의 당 누리집에 해당 게시물을 클릭하면 연결되는 네이버 블로그에 취한 것이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이재명 후보 쪽이)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네이버에 임시 조처를 (요구)했다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가 우선 된다는 것을 알고 고육지책으로 취한 꼼수에 불과하다”며 “네이버가 이재명 관련 게시물에 대해 임시 조처를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서 유권해석을 받았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이버 스스로 판단한 것은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 알권리를 막는 중대한 선거 개입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동안 임시 조처 사항 중 판단이 어려울 때는 인터넷자율정책기구를 통해 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의적으로 판단한 것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반드시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정보통신망법은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을 포함한 정보가 일반에게 공개될 경우 권리를 침해 받은 당사자는 해당 정보의 삭제 혹은 이를 반박하는 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통상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의 경우 권리를 침해받은 당사자가 삭제를 요청할 경우 게시물을 30일 이내로 게시물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임시조처를 취한다. 이때문에 시민단체들은 대기업과 정치인들이 시민단체나 노조의 주장에 대해 임시 차단 조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비판해왔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
▶ 한겨레 절친이 되어 주세요! [신문구독]
[사람과 동물을 잇다 : 애니멀피플] [카카오톡]
[ⓒ한겨레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