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카드사정보유출 손배소 승소 “피해자에 14만원씩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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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 당선 전 2014년 변호사 신분으로 소송 맡아
손배소 제기 4년만에 ‘승소’ 확정…“통장에 24억7000만원 들어와”
“손배금 10만원에 이자 더해 순차 송금…법원 판결 더 빨랐으면”
원희룡 지사의 유튜브 방송 ‘원더풀TV’ 갈무리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도지사 당선 전 변호사로 활동하던 2014년 카드사 정보유출 사태와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원 지사는 2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인 ‘원더풀 원희룡’에 동영상을 올리고 이러한 소식을 전했다.

원 지사는 “통장에 24억7000여만원이 입금됐다”면서 승소 판결로 받은 이 돈을 정보유출 피해자들에 전하겠단 뜻을 밝혔다.

그는 “4년이란 시간동안 국민변호인단을 믿고 기다려주신 집단소송 참여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또한 자신의 시간을 내 무료봉사를 해주신 변호사들과 자원봉사자들에게도 감사드린다”고 운을 뗐다.

이어 “이 돈은 1만6995명 각각의 계좌로 순차적 송금된다. 손해배상금 10만 원을 포함해 이자를 더한 1인당 14만5730원이 전해질 것”이라며 “이번 판결은 개인정보를 다루는 모든 금융기관에 경적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지사 출마하기 전에 시작한 소송이 재선 임기가 시작된 6개월이 지나서야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았다”며 “대한민국 법원 판결이 조금 더 빨리 내려질 수 없는지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원 지사가 피해자들을 대신해 소송에 나선 카드사 정보유출사건은 지난 2014년 KB국민카드를 비롯해 NH농협카드, 롯데카드의 고객정보 총 1억400만 건이 유출된 사건이었다.

대법원은 지난 27일 원 지사가 정보유출 피해자를 대표해 KB국민카드와 신용정보회사 코리아크레딧뷰로(KCB)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미영 (bomnal@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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