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청문회에 ‘조국 논란’ 공부해온 금융위원장 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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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9.08.30. 오전 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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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29일 국회에서 본인의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청문회 준비할 때 (금융위원회) 직원들이 조국 후보자의 사모펀드 논란에 관해 공부하라고 해서 공부했습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29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날 청문회는 은 후보자의 자질과 적격성을 검증하는 자리였지만, 사실상 다음달 2~3일로 예정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의 예고편이나 마찬가지였다. 조 후보자 가족의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이 집중적으로 제기돼서다. 금융위도 조 후보자의 사모펀드 논란에 관한 별도 자료집을 준비하는 등 대비를 해왔다.

공세에 나선 것은 야당이다.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은 “모 장관 후보자와 일가족의 위선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며 “공직자가 보유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 신탁하는 것과 달리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나”고 질문을 던졌다.

은 후보자는 “공직자가 사모펀드에 투자해서 투자 자산 운용에 개입하면 공직 윤리에 안 맞지만, 투자 자체를 부정적으로 볼 순 없다”며 “(공직 후보자) 가족이 펀드 운용에 개입했다면 불법의 소지가 있지만, 개입했는지 안 했는지 지금 알 수 없으므로 예단해서 말할 수 없다”고 답했다.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도 “공직자의 이해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주식 투자를 못 하게 하지만, 펀드 투자는 허용한 것은 법에 투자자가 펀드 관리에 관여할 수 없게 돼 있기 때문”이라며 “증여세 면탈 시도 등 펀드 운용에 투자자가 관여하지 못하도록 보완해야 하지 않나”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은 후보자는 “제가 이해하기로는 현행법의 조항은 투자자(LP)가 사모펀드 운용사(GP)의 투자에 관여하지 말라는 규정”이며 GP나 사모펀드에 친인척이 관계돼선 안 된다는 건 아니다”라고 했다. 조 후보자가 직접 펀드 운용에 관여한 것이 아니라면 이른바 ‘가족 펀드’를 만든 것이나 펀드 투자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은 “법상 경영 참여형 사모펀드의 경우 최소 투자액이 3억원이지만, 조 후보자 아들과 딸은 5000만원만 투자했다”며 “이를 선례 삼아 많은 사람이 이렇게 하면 금융시장에 혼란이 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은 후보자는 “전 3억원을 투자 약정액이라고 이해한다”며 “3억원을 약정하고 1000만원을 투자했다가 돈이 소진돼 (펀드 운용사가) 돈을 내라고 하면 내는 거고 이를 안 지키면 페널티(벌칙)가 있다”고 설명했다. 조 후보자 자녀가 경영 참여형 사모펀드에 법상 최소 투자금액인 3억원에 못 미치는 5000만원씩을 투자한 것도 법상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조국 펀드는 간접이 아니라 직접 투자이며 현행법의 허점을 이용한 투기 행위”라며 “(조 후보자가 과거) 그토록 비난하던 ‘법꾸라지(법 미꾸라지)‘ 역할을 조 후보자가 하고 금융위가 방어하고 있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여당은 조 후보자를 겨냥한 의혹을 적극 방어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모펀드가 활성화돼야 모험 자본이 신생 기업이 들어가는데 (조 후보자) 논란이 과대 포장돼 금융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다음카카오도 우회 상장을 했다”며 “우회 상장은 사모펀드 투자자가 투자금을 회수하는 한 방법”이라고도 했다.

은 후보자도 “저도 사모펀드 투자 경험이 있고 사모펀드의 육성을 주장한 사람으로서 당황스럽다”며 “우회라는 말이 마치 나쁜 짓을 하는 것 같은 부정적 어감이 있지만, 우회 상장이든 합병이든 마지막 순간에 거래소가 (적절성을) 평가하는 절차가 있는 만큼 의도만 가지고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성급하다”고 맞장구를 쳤다.

박종오 (pjo2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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