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지 꺾이고 토막 난 사체 수두룩
범인을 쫓는 일은 ‘서울 가서 김 서방 찾기’ 같았다. 은밀히 공유된 범행은 단서를 거의 남기지 않았다. 두 사람은 실마리가 될 A씨의 메시지를 한 줄 찾았다. “내가 경기 남부에 사는데….” 동영상에 나온 배경 등을 토대로 A씨가 경기 화성에 살 것이라고 추리했다. 이후 동네 부동산을 탐문했다. 2개월간의 추적 끝에 학대 장소가 동탄임을 알아냈다.
지난 4월 6일 김씨는 A씨의 집 앞 편의점에서 그를 마주했다. A씨는 김씨가 자신을 경찰에 고발한 사실을 알고는 “선처해 달라”며 스마트폰을 보여 줬다. 죽은 고양이 사진 등이 담겨 있었다. “왜 죽였나요?” 추적자들이 물었다. A씨는 오른팔을 내보였다. 고양이에게 물린 상처가 있었다. “할퀴기만 하면 봐주려고 했는데… 깨물어서 봐줄 수가 없었어요.”
A씨는 학대 후 고양이를 풀어 준 장소 4곳을 말해 줬다. 그곳에서 죽은 고양이와 다친 고양이 등 50여 마리가 발견됐다고 한다. 사지와 머리가 꺾이거나 꼬리와 다리가 토막 나 있었다. 자백을 이끌어 낸 두 사람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해결된 건 없었다. 겨우 큰 봉우리 하나를 넘은 것뿐이었다.
이들은 A씨를 동물학대 혐의로 경기 화성동탄경찰서에 신고했다. 그러나 수사 과정은 소극적으로 이어지는 것 같았다. 발견된 동물 사체는 40여구에 달하는데, 동탄경찰서는 A씨에게 7~8마리를 학대한 혐의만 적용했다. 나머지는 용인동부경찰서에서 수사할 것이라고 했지만 정작 용인동부경찰서는 “부검을 맡길 정도로 부패가 심하지 않은 고양이는 3마리뿐이었다”고 했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자백 내용을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수사력을 동원해 추가로 밝혀낸 사실은 거의 없었다. 두 사람은 아쉬워했다. “학대 정황이 있는 동물 사체를 찾아 신고해도 인계받지 않으려는 지구대도 있었어요. 증거물 보관이 까다롭다고요.”
경찰도 갑갑하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실이 지난해 경찰관 3235명을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72.6%는 ‘동물학대 사건의 수사가 어렵다’고 답했다. 그 이유(복수응답)로는 ▲동물학대 여부 판단이 어려움(52.7%) ▲증거 수집이 어려움(38.0%) 등을 꼽았다. 경찰청이 지난해 3월 ‘동물학대수사 벌칙 해설 매뉴얼’을 만들어 전국 경찰서에 배포했지만 어려움은 크게 줄지 않았다. 수사기관이 허둥대는 사이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은 10년 새 10배 이상(2011년 98건→2021년 992건) 늘었다.
최연석 경찰청 공공범죄수사계장은 “동물 사체가 발견되면 초동 단계에서 학대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어야 수사할 수 있다”면서 “사람으로 치면 부검의처럼 사인을 명확히 갈라 줄 전문인력이 필요한데 동물은 인프라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동물 부검을 도맡아 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엔 전담인력이 단 한 명도 없다. 5명이 소·돼지 등 산업동물의 질병진단 업무 등과 부검을 병행한다. 올해 1~5월 의뢰된 부검 건수는 총 17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견줘 3배 늘었다.
학대범들이 온라인 공간에서 혐오를 공유하는 방식에는 일종의 공식이 있다. 우선 길고양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캣맘’(길고양이를 자발적으로 돌보는 여성)을 향한 증오심을 드러낸 사람들을 확인해 카카오톡 오픈 대화방을 만든다. 여기서 명확한 혐오자를 식별해 낸 뒤 익명성이 더 강한 텔레그램이나 디스코드 메신저로 이동해 잔혹한 영상을 돌려본다. 텔레그램 등에서 불법 촬영물을 돌려본 ‘n번방 사건’과 유사한 방식이다. ‘동물판 n번방 사건’이라고 부르는 이유다.
추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A씨를 엄벌해 달라’는 옛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에 50만명 이상이 동의했지만, 그는 불구속 상태로 생활하고 있다. 학대 후 버려진 길고양이를 찾아내 구조하고 추가 증거를 확보하는 건 여전히 두 추적자의 몫이다. 김씨는 말한다. “학대자들은 어차피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조롱하듯 모방범죄를 하죠. 이번만큼은 달랐으면 좋겠어요.”
※제보 부탁드립니다
서울신문은 국내 동물권 문제를 폭넓게 다루는 시리즈와 후속 기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동물학대와 유기, 펫샵이나 개농장·공장 등에서 벌어지는 부조리, 육견 판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 등을 제보(jebo@seoul.co.kr)해 주시면 끝까지 추적해 보도하겠습니다. 제보자 신원은 철저히 익명에 부쳐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