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운전자 2명, SUV 충돌 사망…"안전모 미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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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2.05.12. 오후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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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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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 강남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고 가던 20대 두 명이 달리던 차량에 치여 숨졌습니다. 두 사람은 킥보드 하나에 함께 타고 있었는데,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신경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남성 두 명이 전동 킥보드에 타고 보행자 도로를 달립니다.

보도를 벗어나 차도에서 우회전 하려는데, 맞은편에서 달려오던 흰색 SUV 차량과 그대로 부딪힙니다.

새벽 2시 20분쯤, 서울 강남구 왕복 8차선 도로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던 20대 두 명이 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한 명은 현장에서 숨지고, 다른 한 명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목숨을 건지지 못했습니다.

사고 당시 차량 운전자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동킥보드 탑승자 2명 모두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박무혁 / 도로교통공단 교수
"킥보드는 신체에 바로 충격이 가해지기 때문에 보호 장구 착용이 필수적인데요. 중상률은 약 10배 이상 차이…"

지난해 5월부터 킥보드 이용자 안전모 착용을 의무화하고, 위반 시 범칙금 2만 원을 내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1년 동안 킥보드 이용자 약 8만 명이 안전모 미착용으로 단속됐습니다.

경찰은 차량 운전자가 신호 위반이나 과속을 했는지 등 정확한 사고 원인을 분석 중입니다.

TV조선 신경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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