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권

地上權

법률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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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 표기 superficies(라틴어), Erbbaurecht(독일어), droit de superficie(프랑스어)
분류 민법 > 물권법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물권을 말한다(민§279~§290). 토지의 전면적 지배권소유권을 제한하여 일면적으로 지배하는 제한물권이며, 그 가운데 용익물권에 속한다. 이러한 지상권의 내용은 당사자임대차계약(임차권)을 체결하여 채권적 관계에 의하여도 동일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또한 실제로도 지주에게는 우선적 효력 · 물권적청구권 · 처분권한 등에서 임대차계약이 유리하므로 지상권을 설정하기보다는 임대차계약에 의하며, 일반적으로 지상권이라고 하는 것도 대부분은 임대차에 불과하다. 지상권의 취득은 지상권설정계약에 의하여 취득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유언과 같이 지상권양도 등의 법률행위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도 있으며 당연히 지상권의 존재가 인정되는 법정지상권도 있다.

우리 민법은 지상권의 최장존속기간의 규정은 없으며 다만 지상물의 종류와 구조 등에 따라 30년 · 15년 · 5년의 최단존속기간의 제한만을 두고 있다(민280①). 만약 설정행위에 의하여 이 기간보다 단축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존속기간을 각 종류에 해당하는 최단기간까지 연장한다(§280②). 지상권은 물권이므로 양도성 · 임대성이 있고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지상권이 소멸한 때에는 지상권 설정자는 언제든지, 또 지상권은 일정한 조건하에 상대방에 대하여 지상물 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지상물을 유지하거나, 투하자본을 회수할 수 있다(§283②, §285②). 지료는 지상권의 요소는 아니지만 그 약정을 등기하면 지상권의 내용으로 되어 물권적 효력이 있다.

지상권의 소멸원인은 토지의 멸실 · 존속기간의 만료 · 소멸시효(§162②) · (혼동)(§191) · 토지의 수용 · 지상권에 우선하는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한 매매 등과 같은 물권일반에 걸친 공통된 사유와 지상권설정권자의 소멸청구(§287) · 지상권의 포기(§153②단, 371②) · 지상권소멸에 대한 약정사유의 발생 등과 같은 지상권에만 특유한 사유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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