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청약통장, 만 17세 직전 만들고 月 10만원 넣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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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02.21. 오후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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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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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연수의 청약 ABC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청약통장은 가입 기간이 길수록 유리한 구조다. 공공분양과 민간분양 모두 가입한 기간만큼 당첨 확률이 올라간다. 미성년 자녀에게 일찍 청약통장을 개설해 주는 부모들이 많은 이유다. 그렇다고 해서 마냥 어릴 때 가입하는 게 유리한 것도 아니다. 자칫 목돈이 묶일 수 있다. 자녀들이 몇 살 때 청약통장에 가입하는 게 가장 효율적일까.

먼저 당첨자 선정 방식을 이해해야 한다. 민간분양은 청약 가점 순으로 당첨자를 정한다. 가점 84점 만점으로 △청약통장 가입 기간(17점) △무주택 기간(32점) △부양가족 수(35점) 등으로 구성됐다. 이 중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기본점수 1점이고, 6개월에서 1년 미만이면 2점이다. 그 이후로 매년 1점씩 추가돼 가입 기간 만 15년을 채우면 최대 17점을 받는 구조다. 공공분양은 통장 납입금액이 많은 순으로 당첨을 가린다.

만 19세가 되기 전 미성년일 때의 가입 기간도 인정되지만 상한이 있다. 최대 2년, 납입급액 240만원까지다. 만 한 살에 가입하든, 만 17세에 가입하든 인정되는 기간은 2년이라는 뜻이다. 그렇다면 만 17세가 되는 생일 직전에 가입하는 게 가장 경제적일 수 있다.

청약통장을 만 17세 이전에 만들었다면 성인이 된 뒤 가입한 사람들에 비해 청약 점수 2점을 추가로 얻고 시작하는 셈이다. 요즘같이 청약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선 가점 1, 2점의 힘을 결코 무시할 수 없다. 만약 어릴 적부터 갖고 있는 청약통장이 있다면 섣부르게 해지하지 않는 게 좋다.

그렇다면 매달 얼마씩 저축하는 게 좋을까. 청약통장은 매달 최소 2만원에서 최대 50만원씩 납부할 수 있다. 이왕이면 매달 10만원씩 납입하는 걸 추천한다. 공공분양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총 저축액이 많은 순으로 당첨자를 정하는데 달마다 최대로 인정되는 납입금액이 10만원이다. 참고로 올해 초 위례신도시에서 분양한 ‘위례 자이더시티’ 당첨 최저 커트라인은 1982만원으로 나타났다. 월 10만원씩 16년6개월 동안 꾸준히 저축해야 하는 액수다. 매달 5만원씩 납입해 왔다고 가정하면 당첨을 위해 필요한 기간은 배로 늘어난다.

한 줄 정리하자면 청약통장은 만 17세가 되는 생일 전에 가입해서 매달 10만원씩 저축하는 게 가장 좋다. 훗날 큰 선물로 돌아올 수 있다.

s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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