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농지법 위반행위 집중 단속

입력
기사원문
최정호 기자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 서울시가 농지법 위반 행위 집중 단속에 나선다.

서울시는 14일 940㏊에 달하는 관내 농지를 대상으로 농지법 위반 행위 여부를 집중 조사한다고 밝혔다.

서울 창덕궁 청의정에서 벼 베기 행사를 하고 있다. [연합]


오는 19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조사를 위해 서울시는 강서구와 서초구, 강남구, 강동구 등 4개 기초자치단체들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했다. 이들 4개 자치구는 농지 면적이 50㏊가 넘는 곳들이다. 관내 농지 면적이 50㏊ 미만인 종로구와 중랑구 등 7개 자치구에서는 자체단속이 실시된다.

이번 조사에서는 농지의 불법 전용과 무단 용도 변경, 폐기물 매립 등의 불법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또 농지가 원 취득 목적에 사용되고 있는지도 확인할 예정이다.

적발된 위반 농지에 대해서는 처분까지도 명령한다. 또 원상회복 명령과 불이행자에 대한 형사 고발도 함께할 예정이다.

김광덕 서울시 도시농업과장은 “농지는 식량자원 생산의 근간으로 농지 본래의 목적이 훼손되지 않도록 잘 보전해서 후대에 물려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경제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