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라시로 돌던 '4단계 거리두기 문건' 유포자는 금융위 사무관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부터 이른바 '지라시'를 통해 전파된 '수도권 거리 두기 4단계 조정 문서'의 최초 유포자는 금융위 사무관으로 확인됐다.
해당 문서에는 다음날인 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수도권 거리 두기 4단계를 발표한다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4단계 거리 두기의 시행 시점, 기간, 적용 범위, 주요 내용 등이 모두 포함됐다.
특히 이 문서에는 워터마크(문서 진위를 표시하는 흐린 바탕무늬나 글) 형태로 '대외 주의(금융위원회)'라고 쓰여 있어 유출 당시부터 금융위가 출처라는 소문이 돌았다.
금융위는 유출 당일 조사에 나서 한 사무관이 지인에게 해당 문서를 유포한 것으로 확인했다. 문서 아랫부분에 문서 일련번호까지 나와 있어서 유출자를 찾는 데 크게 어렵지 않았다는 후문이다. 문제는 사무관의 지인이 또 다른 지인에게 문서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일파만파로 확산됐다는 점이다.
금융위는 이번 사안을 묵과할 수 없다고 보고 조만간 징계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정부는 과거 방역 관련 지침이 다른 부처에서 몇 차례 유출된 뒤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이번에 또 유출돼 징계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윤원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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