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역 등장한 공유 ‘전동 킥보드’... 직접 타보니

입력
기사원문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디지털데일리 이형두기자] 지난달부터 서울 강남역 인근 일부 지역에서 줄지어 주차된 전동킥보드가 등장했다. 올룰로라는 업체가 선보인 ‘킥고잉’이라는 서비스다. 공유자전거 ‘따릉이’처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전동 킥보드를 단기간 대여하고 쉽게 반납할 수 있다. 교통 혼잡이 심한 지역에서 버스나 택시보다 빠르고 편하게 이동 가능하다. 해당 서비스를 지난 13일 직접 이용해 봤다.

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는 현재 미국 각지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선두 주자는 버드와 라임이다. 두 회사는 단기간에 폭발적인 성장을 거뒀다. 버드의 경우 역대 최단 기간에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이상 비상장 스타트업)으로 자리 잡았다. 작은 크기, 저렴한 대여비용을 앞세워 자동차와 자전거 사이 ‘라스트마일’ 틈새시장을 공략했다.





킥고잉 서비스는 2호선 강남역과 선릉역 사이 테헤란로 인근을 중심으로 운영 중이다. 운영 대수는 수십여대 수준으로 추정되나, 대로변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킥보드에도 자체 위치정보시스템(GPS)이 탑재돼 있어 앱 지도에 대여 가능한 킥보드의 현재 위치와 배터리 충전 상태, 이용 가능 시간이 표시된다. 대여 기능을 실행하고 킥보드에 표시된 QR코드를 읽히면 대여가 시작된다. 이용 시 스마트폰과 블루투스 연결이 필수다. 심야 시간에는 운영사가 충전을 위해 회수해 간다.

배치된 킥보드는 샤오미 나인봇의 ‘M365'라는 제품이다. 정격모터전력이 250와트(W)로 100킬로그램 이용자까지 태울 수 있다. 최고속도는 시속 25킬로미터지만 성인 남성을 태우면 오르막길이 살짝 버겁다. 도로 가장자리를 이용해도 교통 흐름을 방해할 가능성이 크다. 인도 주행 역시 불법이이다. 안전을 위해서라도 가급적 대로변 대신 이면도로나 골목길을 통해 이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야간에는 차량들이 킥보드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잦다.

요금은 최초 5분에 기본요금 1000원, 이후로 1분에 100원씩 추가 요금이 붙는다. 미국 버드의 경우 대여에 1달러(약 1130원), 1분에 150센트 추가 요금이 붙는 구조다. 결제는 사용자가 미리 등록한 신용카드로 진행된다. 강남역에서 선릉역까지 약 2킬로미터 이동에 약 13분 정도 소요돼 1800원이 결제됐다. 택시로는 기본요금, 도보로는 30분, 버스로는 15분 정도 걸리는 거리다. 택시가 잘 잡히지 않는 곳, 버스정류장이 없는 곳, 그러면서도 걷기엔 애매하게 먼 거리 이동에 적합해 보였다.

반납은 앱 지도에 나타나는 주차구역에서 하면 된다. 지하철 역 입구, 은행 앞 등에 약 100미터 마다 주차구역이 표시돼 있다. 실제로 현장에 물리적인 표시가 있는 것은 아니다. GPS 기능을 통한 가상의 주차영역이다. 반납 기능을 실행하면 전동 스크터의 전원이 꺼지면서 바퀴가 잠긴다. 다만 주차 구역이 아닌 장소라고 해도 반납이 안 되는 것은 아니었다. GPS 성능이 정밀하지 못한 점을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문제점은 크게 2가지다. 우선 운전면허를 인증하는 절차가 없다. 전동킥보드는 현행법상 50cc 이하 배기량 스쿠터와 동일하게 취급된다. 1종 보통 자동차 혹은 원동기 운전면허 없이 몰 경우 불법이다. 최근 무면허 전동킥보드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내 보행자가 사망하는 사례도 발생한 바 있다. 쏘카 등 차량공유 서비스는 이용 시 운전면허 등록 절차가 있고, 휴대전화와 신용카드 명의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헬멧 착용도 필수지만 이용자가 이를 준비하는 것도 쉽지 않다. 서비스 이용 안내에는 ‘안전을 위해 헬멧을 착용 후 이용하라’고 안내하고 있지만, 강제하는 방법은 사실상 없다.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이 아니고서야 미리 헬멧을 준비해 이용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 전동 킥보드는 자전거 대비 바퀴가 작아 중심잡기가 어렵고 사고 시 부상 우려가 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 해동안 퍼스널 모빌리티 관련 117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내년 6월 중으로 퍼스널 모빌리티 사용자의 도로 운행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형두 기자>dudu@ddaily.co.kr

IT언론의 새로운 대안[디지털데일리]
IT정보의 즐거운 업그레이드[딜라이트닷넷]
뉴스채널 설정 - 네이버 메인에서 디지털데일리 뉴스를 볼 수 있어요.

이형두(dudu@ddaily.co.kr)

<저작권자 © 디지털데일리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IT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