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부터 따라왔다. 모텔 가자"… 승무원 위협한 63세 남성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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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2.05.15. 오전 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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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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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60대 남성이 공항에서부터 승무원의 자택 앞까지 따라가 성관계를 요구해, '경범죄처벌법' 등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지희 판사는 경범죄처벌법 위반,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3·남)에게 징역 1년 벌금 5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10일 오전 8시쯤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공항철도역에서부터 승무원 B씨(30·여)를 따라가기 시작해 B씨가 거주하는 서울 강서구 아파트 내 엘리베이터까지 쫓아갔다.

A씨는 겁을 먹은 B씨에게 "공항에서부터 아가씨 쫓아왔다. 나랑 모텔가자" "사실 내가 여자를 안 만져본지 10년이 넘었는데 지금 설렌다"고 말했다.

이어서 "아가씨 집에서 이야기를 하면 나는 더 좋으니까 집에 같이 들어가자"고 했고 "내가 지금 XXX가 존나 하고 싶다고"라고 소리쳤다.

이 같은 행위는 B씨 동생이 도착할 때까지 지속됐다. 재판에서 A씨는 '커피를 마시러 가자'는 말을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가 야간에 귀가하는 피해자를 쫓아가 불안감을 조성하는 등 행동을 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 "현재 조현병 입원치료 중인 점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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