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숙 "고환 제거해도 사는데 상관없어…특단조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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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김현정의 뉴스쇼>] - 물리적 거세, 저렴하며 영구적

- 교화 재발 불가능한 경우에 국한

- 체코, 90명 시행에 재발률 0%

- 인권? 부작용? 특단조치 필요한때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박인숙 새누리당 의원

"화학적 거세로는 부족하다. 물리적 거세를 실시해야 한다" 새로운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약물로 성욕을 억제하는 화학적 억제만으로는 부족하다. 진짜로 거세를 해야 된다는 강력한 법안이 발의된 건데요. '강력한 대응 좋다' 찬성하는 분도 있지만, '포퓰리즘이다. 부작용이 더 심각할 거다' 비판하는 목소리도 큽니다. 발의한 분의 얘기, 직접 들어볼까요?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 연결이 돼 있습니다.

◇ 김현정> 법안의 정식명칭이 어떻게 되죠?

◆ 박인숙> 성폭력 범죄자의 외과적 치료에 관한 법률안, 그리고 형법 일부 개정 법률안입니다.

◇ 김현정> 여기서 외과적 치료라는 것이 물리적 거세를 의미하는 거고요?

◆ 박인숙> 네, 그렇죠.

◇ 김현정> 법안의 핵심이기 때문에 제가 좀 껄끄러워도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물리적 거세를 한다는 건 어떤 식으로 한다는 얘기입니까?

◆ 박인숙> 고환을 제거하는 겁니다. 성기가 아니고 고환만 제거하는 수술입니다. 옛날에 내시나 그런 걸 만들 때 시행이 됐는데 고환만 제거하는 겁니다.

◇ 김현정> 그러면 남성 호르몬이 나오지 않아서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이다, 이런 건가요?

◆ 박인숙> 네. 단순히 말하면 그렇고.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죠. 맞습니다.

◇ 김현정> 말하자면 이게 최후의 수단이 되는 겁니까? 화학적 거세로도 안 되는 사람?

◆ 박인숙> 그러니까 화학적 거세는 다른 말로 하면 약물치료라고 할 수 있는데요. 남성호르몬 억제제. 이건 세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비용이 많이 들고 둘째, 주사를 맞으러 본인이 병원에 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자기 발로 가야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니죠. 또 하나는 이걸 끊으면 다시 원상복구됩니다. 리바운드 현상도 있어서 더 많이 나올 수도 있고요.

이런 부작용이 없는 치료법을 수술적 치료라고 하는데, 이거는 한 번으로 확실히 되고 비용이 아주 저렴하고요. 영구적이고 수술 자체는 아주 안전한 수술입니다. 비뇨기과 선생님들이 편도선 제거 수술보다 더 간단하다, 안전하다, 전신마취도 필요 없고 입원도 필요 없다, 그런 장점이 있는 수술입니다.

◇ 김현정> 거세까지 해야 할 성범죄자의 기준을 어떻게 삼습니까?

◆ 박인숙> 기준은 더 자세히 시행령을 해야 하는데 지금 그것까지는 할 단계가 아니고요. 이거는 아무나 성범죄 한 사람들을 데려다 하는 게 아니라 심리치료 병행은 필수고요. 그 범죄자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또 전문가가 평가해서 교화나 재활이 불가능하다는 판정이 나와야 됩니다. 또 재발 위험이 아주 높다, 그런 판정이 나온 사람들만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하자는 게 아니라 형벌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거세를 하나 더 포함시키자는 얘기입니다.

◇ 김현정> 교화나 재활을 기대할 수 없는 사람?

◆ 박인숙> 그렇죠. 그러니까 법적 근거를 하나 만드는 거죠. 지금 당장 다 거세를 하자, 그런 말씀은 아니죠.

◇ 김현정> 교화나 재활을 기대할 수 없고 재범발생의 위험이 있다, 이런 전문가 감정을 받은 사람이네요? 근데 전문가들의 감정이라는 게 다소 주관적일 수 있는 건 아닌가요?

◆ 박인숙> 그건 전문가를 믿어야지요. 제가 정신과 의사는 아니지만 정신과 의사들, 정신심리치료사라든가 그런 전문가, 꼭 정신과 의사만이 아니라 그 전문가 집단이 있어야 되겠죠. 그분들이 평가를 해서 재활이 불가능한 사람들이 있고, 특히 이런 성범죄자들이 다 똑같은 게 아닙니다. 재발 위험이 아주 높은 그룹이 있고 그렇지 않은 그룹이 있거든요. 모든 사람을 다 화학적, 수술적 거세를 하자는 말이 아니고요. 그냥 하나의 법적 근거로 이걸 포함시키자, 그런 말씀입니다.

◇ 김현정> 외국에서도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 박인숙> 독일, 덴마크, 폴란드, 체코,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이런 유럽 나라에서 이 법적 근거가 돼 있고요. 이게 제일 많이 보고가 된 나라가 체코인데, 90여 명을 시행 했는데 1명도 재발을 안 했다, 그런 보고가 하나 있습니다.

◇ 김현정> 독일의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이 물리적 거세까지 가는데, 우리도 그러면 그런 동의를 사전에 집어넣습니까?

◆ 박인숙> 동의가 있어야 하는 나라도 있고 없어야 하는 나라도 있고. 이것까지 다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요. 동의를 받고 안 받고 이건 나중에 시행령에서 다시 자세히 다룰 일이고, 제가 지금 말씀드릴 단계는 아닙니다.

◇ 김현정> 나중에 생각할 문제라는 말씀?

◆ 박인숙> 형법에 포함시키자, 이런 법적 근거를 하나 만들어두자 해서 검사나 판사가 판결을 내릴 때 하나의 옵션으로 추가하자, 이런 단계입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법안의 취지와 내용을 저희가 들었는데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물리적 거세에 대해서는 지금 우려의 목소리가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도 성범죄자에 대한 화학적 거세라는 방법이 존재하고, 이번에는 대상도 확대해서 19세 미만 대상 성범죄자로 확대하겠다, 이렇게까지 했는데요. 이것으로도 부족한가? 이런 의문,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인숙> 그러니까 화학적 거세도 다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것도 선택적으로 하는 거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화학적 거세, 약물치료의 문제점이 이렇고, 수술의 장점이 이렇고 그때그때 판단을 하는 건데요. 이게 겉으로 보이는 건 없거든요. 고환을 떼었다고 겉으로 뭐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목욕탕에 가서도 누가 알 수는 없는 거죠.

물론 약물치료의 부작용이 수술치료의 부작용과 똑같이 있습니다. 골다공증이라든가 이런 저런 문제가 있는데요. 피해자들의 고통에 비하면 이거는 비교할 수가 없는 일이고, 모든 약에 부작용이 없는 약은 세상에 없죠. 부작용보다 효과를 보면서 그 약을 쓰는 것 아닙니까?

◇ 김현정> 이게 그러니까 효과가 있어야 된다, 그런 전제가 있어야지만 가능한 법인데요. 그런데 물리적 거세는 화학적 거세보다 훨씬 극단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이 대상자들이 정신적으로 문제를 일으킨다. 말하자면 분노의 감정이 극대화돼서 더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다, 이런 의견도 많거든요?

◆ 박인숙> 그것도 완전히 0%라고 할 수 없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도 그 부작용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이걸로 치료를 받는다. 이게 또 치료와 징계, 두 가지 목적이 있거든요. 역기능, 부작용보다는 순기능이 통계학적으로 더 많으면 그렇게 하는데요.

솔직히 지금 이 마당에 이게 얼마나 더.. 그거는 사실 아무도 몰라요. 그렇지만 모른다고 지금 이런 법을 언제까지 안 할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성폭력이 너무나 흉악해지고, 자주 일어나고, 가족 내에 이게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그 피해자의 피해는 말할 수 없거든요. 지금 전부 가해자의 인권만 얘기하는데 피해자의 인권은 지금 말이 없어요. 제가 여기서 확실히 말씀드릴 건 피해자의 그 피해가 4가지로, 4중의 피해가 있거든요. 특히 어린아이일수록.. 최근에는 뇌손상까지도 증명이 되고 있어요. 평생 장기적인 후유증이 남는, 이건 아주 살인이에요. 정신적 살인입니다.

◇ 김현정> 그렇다고 하더라도 도둑질한다고 손목 절단하던 그런 고대법도 아니고, 아예 중요한 부분을 절단해 버리는 건 지나치지 않느냐? 이건 여론에 편승한 포퓰리즘적 법안이 아니냐는 의견이 워낙 많아서요.

◆ 박인숙> 다르게 생각하면 고환은 암이 생겼다거나 문제가 생기면 떼어도 상관없는 거고요. 또 다르게 생각하면 여자들도 자궁을 떼거든요.

◇ 김현정> 자궁을 떼는 것은 심리적인 충격이 굉장히 큽니다. 쉽게 말할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요?

◆ 박인숙> 아니죠. 자궁이나 난소도 다 떼고 잘 살아요. 고환도 마찬가지고요. 고환을 떼면 갑자기 여자로 되냐? 아니거든요. 겉으로 보는 것도 변하는 것도 없고요. 의사들은 항상 보는데 그렇게 심각한 게 아니거든요.

◇ 김현정> 그렇게 보십니까?

◆ 박인숙> 네.

◇ 김현정> 이 물리적 거세가 헌법이 규정한 이중처벌 금지를 위반해서 누구나 가져야 할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인숙> 저는 가해자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지금 피해자의 인권이 더 강조돼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인권, 인권 하면서 가해자의 인권만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가해자는 고환 하나 없이 사는데 피해자는 대장이 없이 살거든요. 항문이 없이 살아요. 모든 성기가 다 없이 살아요. 그러면 그거는 왜 무시되나요? 고환 하나 없는 거하고 모든 성기능이 없고 배변, 대장도 없고, 소장도 없고, 항문도 없고, 질도 없이 사는 거 그게 어떻게 비교가 돼요? 고환 없이 사는 게 백배, 천 배 낫지 않나요?

◇ 김현정> 한 청취자께서 문자 주셨는데요. “판사도 인간이니까 실수로 잘못 판결했을 경우에, 혹 인혁당 사건처럼 잘못된 판결이 나왔다면? 화학적 거세는 약 끊으면 되돌릴 수 있지만 물리적 거세는 되돌릴 수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답하시겠어요?

◆ 박인숙>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그것도 쉬워요. 호르몬을 먹으면 되죠. 지금 난소도 떼면 여성 호르몬을 먹거든요. 갑상선을 떼면 갑상선 약을 먹으면 돼요. 고환을 떼서 나중에 필요하면 호르몬제를 먹으면 돼요.

◇ 김현정> 그러면 평생 국가가 호르몬제를 주면서 그렇게 위로하면 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 박인숙> 아니, 그런 사람한테 호르몬을 나중에 줘야 한다? 그거는 또 판결이 나와야죠.

◇ 김현정> 잘못된 무죄 판결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 박인숙> 호르몬을 주면 되죠. 그러니까 지금 거세로 수술을 받고 나중에 호르몬을 먹어야 된다? 사실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지만 정말 이 사람은 판결이 잘못됐다, 그러면 호르몬을 먹으면 됩니다. 갑상선 떼면 갑상선 약을 먹잖아요. 난소를 떼면 여성 호르몬 약을 먹죠. 같은 맥락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너무 그렇게 극단적으로 손목을 자르고 눈에 보이는 건 기능적 장애가 많죠. 고환하고 손하고는 달라요. 같은 레벨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 김현정> 지금 청취자들 문자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네요. 훨씬 순기능이 많기 때문에 좀 극단적인 방법이라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부작용이 훨씬 클 것 같다는 걱정의 문자가 가장 많습니다. 이것이 신체,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상징적인 부분을 잘라냄으로써 이 사람이 가질 정신적 스트레스와 분노 때문에 다른 양상으로 훨씬 더 흉악한 사회가 되지 않겠는가, 이 부작용이 무척 걱정된다는 문자가 많이 들어오네요?

◆ 박인숙> 그렇지 않아도 지금 흉폭하기 때문에 그거는 부작용의 일부일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10명에서 9명의 순기능이 있고 1명이 부작용이 있었다. 100%까지 할 수는 없죠. 그 1명이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1명이 될지 5명이 될지, 그거는 아직 아무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사실 저도 모르고 그거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한두 케이스가 있겠죠. 아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제가 아니라고 부정도 못하고, 또 그렇다고 얘기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옵션으로 두자는 얘기니까요. 그리고 밖으로 보이지도 않는 거거든요.

◇ 김현정> 지금 여러 가지 대처법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런 흉악한 범죄의 근본원인은 잘못된 입시 위주의 교육이라든가 어떤 자본주의 사회의 물질 위주 사상, 이런 것이 만들어낸 인명경시 풍조인데요. 이런 것들에 대한 해결책은 우리가 좀 무시한 채 너무 즉흥적인 포퓰리즘적인 법안만 쏟아내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인숙> 아니요. 그건 절대 아닙니다. 저도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많은 분들이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법안을 제가 100개 낼 수는 없거든요.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 원인은 개인의 문제, 가족 해체의 문제, 대부분의 가정이 온전치 못해서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또 사회, 국가의 책임이 있습니다. 문제는 처벌이 너무 약해서 여기까지 온 거고요. 우리나라가 관용을 너무 많이 베풀고 있습니다.

특히 12년 동안 자기 딸을 범한 아버지한테 10년형이 나와요. 그 아이가 걱정하고 있어요. '아빠가 10년 후에 나와서 자기한테 또 그럴 텐데 어떻게 하냐고' 12년 당했는데 10년? 이거 무관용의 원칙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국민 전체의 교화라든가 인성교육도 물론 다 같이 가야 되죠.

◇ 김현정>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군요.

◆ 박인숙> 꼭 드릴 한 말씀이 있는데. 제가 전자발찌 위치추적 법안도 같이 냈거든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법입니다. 이것 때문에 덮였는데 굉장히 좋은 법안입니다. 스마트폰으로 검색이 가능한 건데, 기술적으로는 다 가능하다고 합니다. 반경 1km 이내에 발찌를 찬 사람들을 검색하는 기능이거든요. 혼자 사는 여자들 문 열고 자기 어렵고 그러면 검색을 하는 겁니다. 자기 1km 미만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신상정보, 범죄경력, 사진이 다 나오니까 여자들이 혼자 밤길을 갈 때 이런 애플리케이션을 받아서 쓸 수 있는 법을 제가 또 발의했습니다.

◇ 김현정> 물리적 거세, 더 많은 토론과 여론수렴 과정이 필요할 겁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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