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지소미아 종료 유예" 공식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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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9.11.22. 오후 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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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지소미아 종료 통보 효력정지… 언제든 종료 가능"

"日 수출규제 3개 품목에 대한 WTO 제소절차 정지"

日 "수출규제 관련 국장급 정책 대화 실시"

청와대가 22일 오후 6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 결정 통보의 효력을 정지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8월 22일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발표하고 일본 정부에 서면으로 종료 의사를 통보했다. 이 서면 통보의 효력을 일단 정지하겠다는 것이다. 지소미아를 파기하지 않고 당분간 '동결(freeze)'하고 양국간 협상에 들어가는 방안인 셈이다.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오후 6시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언제든지 지소미아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하에 지난 8월 22일 (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일본 정부도 이에 대한 이해를 표했다"고 했다. 김 차장은 또 "한·일 간 수출 관리 정책 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일본 측의 3개 품목 수출규제에 대한 WTO(세계무역기구) 제소 절차를 정지시키기로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일 양국 정부는 최근 양국간 현안 해결을 위해 각각 자국이 취한 조치를 동시에 발표하기로 했다"고 했다.

이와 관련, 일본 경제산업성은 같은 시각 '수출 관리에 관한 기자 회견'을 열고 수출 규제와 관련한 논의를 한국 정부와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NHK는 "한국에 대한 수출 관리 규제를 둘러싸고 일본 경제산업성이 한국 당국의 국장급 정책 대화를 실시할 방침을 밝혔다"며 "한국이 수출 관리를 개선하겠다는 의욕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정책 대화를 실시하기로했다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한일 무역 관리에 관한 국장급 정책 대화는 2016년 6월을 마지막으로 3년 이상 열리지 않았다.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이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김명지 기자 maeng@chosunbiz.com] [도쿄=이하원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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