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훼손 시신 사건’ 장대호 1심 무기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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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9.11.05. 오전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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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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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을 당해도 괜찮다고 했던 한강 훼손 시신 사건의 범인 장대호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는 살인과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대호를 영구 격리하는 것이 합당하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무기징역 선고는 검사가 구형한 법정최고형인 사형보다는 낮은 양형입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와 사법부까지 조롱하는 장대호를 사회로부터 영구적으로 격리하는 것만이 죄책에 합당한 처벌"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후회나 죄책감도 없어 존중받을 수 있는 범주를 벗어났다며 무기징역의 집행이 가석방 없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선고가 끝나자마자 법정에서 피해자의 유족은 아들을 살려내라고 울부짖기도 했습니다.

장대호는 그 동안 재판 과정에서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살해한 게 아니므로 유족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지 않고, 사형을 당해도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장대호는 지난 8월 8일, 자신이 일하던 서울 구로구 모텔에 투숙한 30대 투숙객을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흉기로 시신을 훼손 해 한강에 버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장대호는 피해자가 반말하며 시비를 걸고 숙박비 4만원을 주지 않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황진우 기자 (sim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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