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10월부터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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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0.07.24. 오후 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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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부터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후유증, 월경통 질환 등 3개 질환에 대한 한방 첩약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한의사에게 3개 질환의 첩약을 처방받을 경우 환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을 시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첩약은 여러 한약재를 섞어 탕약으로 만든 것으로, 한 번 먹는 양을 보통 1첩이라고 합니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은 한의사 진료를 받는 환자의 부담을 줄이고 첩약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관리하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후유증, 월경통 질환 치료를 위해 한의원에서 첩약을 처방받을 때 환자가 내는 비용은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다만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한의원에서만 적용되며, 적용 기간도 환자 1인당 연간 최대 10일까지로 제한됩니다.

복지부는 10월부터 시범사업을 시행하면서 사업의 타당성을 분석하고 첩약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모니터링하는 연구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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