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훈 전 연인 측 “‘연애의맛’ 출연 당시 교제, 아이 출산할 예정”
[뉴스엔 김명미 기자]
김정훈 전 여자친구 A씨 담당 변호사가 입장을 밝혔다.
3월 5일 방송된 SBS '본격연예 한밤'에서는 김정훈 피소 논란에 대해 조명했다.
앞서 지난 2월 26일 김정훈이 교제 중이던 여성 A씨에게 피소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김정훈이 A씨가 임신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임신 중절을 권유했고, 집을 구해주겠다고 했지만 임대보증금을 내주지 않은 채 연락이 두절됐다는 것.
A씨는 김정훈이 1,0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과 월세를 지급하기로 했으나 계약금 100만 원만 지급하고 연락을 끊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A씨는 서울중앙지법에 약정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김정훈 소속사 측은 "법률적으로 민사소송이 들어온 것이다. 그래서 변호사 선임도 회사에서 한 게 아니라 가족분들이 했다.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이어 "본인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많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던 김정훈은 최초 보도 3일 만에 소속사를 통해 공식입장을 냈다. 소속사 측은 "김정훈은 여성분의 임신 소식을 지인을 통해 접한 이후 임신 중인 아이가 본인의 아이로 확인될 경우 양육에 대한 모든 부분을 전적으로 책임지겠다는 뜻을 수차례 여성분에게 전달한 바 있다. 하지만 서로간의 의견 차이로 인해 원활한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정훈 전 여자친구 A씨 담당 변호사 측은 "저희는 할 말이 많고 자료도 가지고 있다. 짧게 만나고 헤어졌는데, 임신을 빌미로 돈을 요구하는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사귀는 중에 아이가 생긴 거다"고 밝혔다.
이어 "교제 시기와 TV조선 '연애의 맛' 출연 시기가 겹치냐"는 질문에는 "겹칠 수밖에 없다. 연애 기간이 짧은 게 아니다. 일주일 만났는데 애가 생기고 그런 게 아니다"고 답했다. 또 "A씨는 몸조리를 잘 하고 있다. 낳을 예정이다. 크게 잘못되지만 않으면"이라고 덧붙였다.
A씨는 직장에 다니는 일반인. A씨 측에 따르면 그는 이번 논란에 대한 기사가 나오면서 악플과 억측으로 힘들어하고 있다. 하지만 A씨는 언론에 공개된 자신의 주장이 모두 사실이라는 입장을 강조했다.(사진=SBS '본격연예 한밤' 캡처)
뉴스엔 김명미 mms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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