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인력공단-토익위원회 업무협약

입력
수정2016.11.11. 오후 2:27
기사원문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한국산업인력공단과 한국토익위원회가 11일 공단 서울남부지사에서 공인어학성적 온라인 제출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한 뒤 기념촬영 하고 있다. 왼쪽 네번째부터 박영범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오재환 한국토익위원회 대표이사. 2016.11.11 [한국산업인력공단 제공=연합뉴스]

photo@yna.co.kr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경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