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은 현행 2년으로 규정된 임차 기간이 끝난 뒤 2년 더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사실상 전·월세 기본 단위가 4년으로 늘어나는 셈이다. 2년마다 돌아오는 전세 재계약 때 집주인이 무리한 인상을 요구하는 등 세입자의 주거 불안이 크다는 인식에서 추진됐다. 특히 해당 법의 관할 부처인 법무부 장관에 조국이 임명된 후 당정협의를 통해 '1호 추진 정책'으로 발표해 한층 더 탄력을 받는 중이다. 이를 지켜보는 공인중개사들은 주름살이 깊어진 표정이다. 올해 거래절벽으로 전국 공인중개사 폐업자가 신규 개업자를 앞지른 가운데 기존 2년인 전·월세 계약 기간을 두 배인 4년으로 늘리면 거래가 줄게 되고, 그만큼 수익에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대부분 소규모 영세 자영업자인 부동산중개 시장을 비롯한 이사, 도배 등 인테리어, 청소용역 업체의 경영난 가중으로 영세사업자의 줄도산이 우려된다"면서 "임대인은 사회적 강자, 임차인은 사회적 약자라는 인식으로 무조건적 규제 차원에서만 접근할 경우 임대차 시장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박윤예 기자]
▶네이버 메인에서 '매일경제'를 받아보세요
▶뉴스레터 '매콤달콤' 구독 ▶무궁무진한 프리미엄 읽을거리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