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뺑소니 후 출국했던 카자흐스탄인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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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9.10.15. 오후 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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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사건' 카자흐스탄 피의자 진해경찰서 압송 (창원=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대포 승용차로 초등학생을 치고 해외로 달아난 카자흐스탄 국적의 불법 체류자 A씨가 14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진해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2019.10.14 image@yna.co.kr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초등학생을 차로 치고 본국으로 달아났던 카자흐스탄 국적 불법 체류자가 구속됐다.

경남 진해경찰서는 15일 카자흐스탄 국적의 A(20)씨를 구속했다.

그는 지난달 16일 오후 3시 30분께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 한 2차로에서 신호등이 없는 도로를 건너던 초등학교 1학년 남학생(8) 을 자신이 몰던 승용차로 치고 달아난 혐의(특가법상 도주치상)를 받는다.

불법체류자 신분에다 운전면허가 없이 대포차를 몰다 사고를 낸 그는 이튿날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카자흐스탄으로 달아났다.

피해 학생은 한때 의식이 없을 정도로 머리를 심하게 다쳐 수술까지 받았다.

피해 학생 아버지는 뺑소니범을 잡아달라는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리기도 했다.

법무부는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카자흐스탄 정부에 긴급인도 구속을 청구했고 주카자흐스탄 한국대사관 역시 현지 외교당국을 수차례 방문해 송환을 통한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그는 결국 달아난 지 27일만인 지난 14일 인천공항을 통해 자진 입국했다.

sea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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