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토부, 신생LCC 면허연장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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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02.10. 오후 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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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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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로케이·에어프레미아 2곳
항공기 도입 지연 등 이유로
취항 못해 허가취소 내몰려

국토부 "코로나 상황 감안"


국토교통부가 신생 저비용항공사(LCC) 2곳을 대상으로 항공운송사업면허의 기한 연장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두 항공사는 규정상 다음달 5일까지 신규 취항을 하지 않으면 면허가 취소되지만,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이라는 특수 상황을 감안해 판단하겠다는 취지다.

10일 국토부는 신생 LCC인 에어프레미아와 에어로케이의 항공운송사업면허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다음달 5일까지 두 항공사 모두 신규 취항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알고 있다"며 "코로나19 확산 등 사정을 고려해 (두 항공사) 면허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지, 연장 시 발생 가능한 문제가 있는지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면허 기한까지) 한 달도 남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빨리 검토한 뒤 결론을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두 항공사는 2019년 3월 5일 국토부에서 항공운송사업면허를 취득했다. 당시 국토부는 면허 유지 조건으로 1년 내 항공운항증명(AOC) 신청, 2년 내 AOC 취득 및 신규 취항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두 항공사는 2020년 3월 전에 AOC를 신청했지만, 지난해 초 코로나19 확산으로 관련 절차는 지연됐다. 에어프레미아는 여전히 AOC 절차를 진행 중이며, 에어로케이는 지난해 말 AOC를 발급받았다.

에어로케이는 이달 신규 취항을 준비하고 있다. AOC는 항공운송사업면허를 받은 항공사가 운항 개시 전에 안전 운항에 필요한 인력이나 시설, 장비 등을 갖췄는지 종합적으로 검증하는 단계다.

특히 에어프레미아는 아직 항공기 도입도 되지 않았다. 당장 AOC를 발급받더라도 항공기를 운항할 수 없는 것이다.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항공기 제작사인 미국 보잉사와 리스사에서 1호기 도입 일정조차 통보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달 1호기를 도입한다 해도 50시간 시범 비행 등 현장 검사를 받는 데 걸리는 시간을 감안하면 다음달 5일까지 신규 취항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애초 에어로케이도 면허 유지 요건을 맞추기 위해 이달 중순 첫 국내선 취항을 준비해 왔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와 유상증자 문제 등으로 최근 신규 취항 일정을 미루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송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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