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율 "윤미향, 2018년 배상금으로 어떻게 2016년 딸 유학비 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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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금 지급 시기와 유학 시기 맞지 않아… 논란 계속될 듯

더불어시민당 윤미향 당선인의 딸 미국 유학비 논란이 커지고 있다. 참여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을 지낸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대표는 12일 “2018년 받은 배상금으로 어떻게 2016년 유학 자금을 마련했냐”고 시기상 앞뒤가 안 맞는다며 윤 당선인을 비판했다. 앞서 연 1억원에 달하는 윤 당선자 딸의 유학자금 출처에 의혹이 제기되자 윤 당선자는 “남편이 국가로부터 받은 형사보상금과 손해배상금으로 마련했다”고 해명하며 이런 것까지 밝혀야 하느냐고 울먹인 바 있다.
김경율 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연합뉴스
김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윤 당선자 부부가) 2018년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른 채권을 유동화한 ABS 발행으로 2016년 이후 유학 자금 마련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배상금을 받은 시점이 딸의 유학 시작 시점보다 더 이후임을 지적한 것이다. 김 대표는 “이 순간 이후부터 (정의연 관련) 의혹을 제기하시는 분은 친일 잔존 세력, 적폐, 짐승, 야수에 다름 아니다”라고 비꼬기도 했다.

윤 당선자의 딸은 미국 일리노이 대학 비학위 과정을 거쳐 캘리포니아주립대(UCLA)에서 피아노를 전공하고 있다. 이 학교 1년 학비는 시민권자가 아닌 경우 약 4만 달러(한화 4800만원)에 이른다. 야당에선 “연간 1억원이 들어가는 유학 생활을 어떻게 연 2500만원 정도 되는 남편 수입으로 감당하냐”고 의구심을 드러냈다.

최초 논란 당시 윤 당선인은 자녀 학비에 대해 “1년간 전액 장학금을 지원하는 대학을 (딸이) 찾아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UCLA 홈페이지 등에 나온 자료에 따르면 이 학교는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닌 학부생에게는 장학금이나 재정지원을 하지 않는다고 되어있다.

이에 윤 당선인은 지난 11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재심 끝에 간첩혐의 무죄 판단을 받은 남편이 국가로부터 받은 형사배상금을 딸 유학비용으로 썼다”고 해명한 바 있다. 윤 당선자의 남편은 1994년 10월 ‘남매 간첩단’ 사건으로 징역 4년, 자격정지 4년을 선고받고 복역했으며 이후 재심을 신청해 일부 무죄 판결을 받았다.
더불어시민당 윤미향 당선인. 연합뉴스
당시 김씨는 국가로부터 형사보상금 1억9000만원을 받았으며 국가상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해 8900만원도 지급받았다. 윤 당선자는 이렇게 받은 돈을 2018년 9월부터 2020년 3월까지 6학기 동안 소요된 학비(6만620달러)와 기숙사비(2만4412달러) 등 8만5000달러를 지불하는 데 썼다고 소명했다. 그러데 김 대표가 배상금 지급 시기와 유학 시기가 맞지 않음을 지적함에 따라 윤 당선인 딸 유학비 관련 논란은 사그라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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