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도서구입비 年100만원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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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7.07.26. 오후 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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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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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부터 혜택…기재부와 稅공제 폭 협의

도종환 문화부장관 인터뷰

이르면 내년부터 공연 관람비와 도서 구입비 등 문화생활비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지난 25일 매일경제와 대담하면서 "연간 100만원 한도에서 문화생활 지출비의 일정 비율을 소득공제해주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합의하고 현재 구체적인 세율 등을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 장관은 문화비 소득공제에 따른 문화산업 성장 효과가 클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득공제 대상 분야는 국악과 클래식 음악, 연극, 무용, 출판 등 순수 문화예술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생활비 소득공제는 문재인정부 국정과제 중 '일상에서 누리는 생활문화시대'를 이루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다.

도 장관은 이날 문체부 1급 실장이 도맡아 온 국립중앙도서관장 자리를 민간에 개방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문체부 산하 국립중앙박물관장과 국립현대미술관장 등은 민간 전문가들에게 기회를 주고 있다. 그는 "국립중앙도서관장직을 도서관 전문가들에게 넘겨주고 싶다. 공무원 출신이 아니라 도서관에서 평생 일하거나, 대학에 있거나, 인문학적 소양이 있는 분들에게 넘겨주려고 행정자치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정권에서 문체부를 '쑥대밭'으로 만들었던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산하단체 지원사업 선정 과정과 심사위원, 결과를 관련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도 장관은 "사업계획서를 내면 공정하게 심사해서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며 "지난 정권에서 진보적인 문화예술인들이 재정 지원에서 배제됐으니까 이번에는 반대로 하자는 생각 자체가 없다. 이념, 성향에 관계없이 작품이 훌륭하면 누구나 지원받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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