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놓은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분양주택 신혼희망타운이 최근 진행된 4차 사전청약에서 대거 미달 사태를 일으켰다. 신혼부부들에게 외면받는 원인을 파악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23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경기 남양주 왕숙, 고양 창릉 등 수도권 4차 사전청약 공공분양 접수 결과 신혼희망타운 가운데 유일한 서울이던 대방지구만 66.9대 1의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반면 시흥 거모와 안산 신길2, 구리 갈매 등의 지역에서는 미달됐다.
시흥 거모(A5) 55㎡(이하 전용면적)는 294가구 모집에 35명만 지원에 0.1대 1에 불과했다. 다른 지역들도 ▲구리 갈매(A1) 46㎡ 0.8대 1 ▲부천 대장 A5 46㎡ 0.3대 1·A6 46㎡ 0.4대 1 ▲시흥 거모(A6) 55㎡ 0.2대 1 ▲안산 신길(A1·3) 55㎡ 0.5대 1·A6 55㎡ 0.3대 1 등 총 7군데가 미달됐다.
전체 신혼희망타운 신청자 30%를 차지한 서울 대방지구를 제외하면 평균 경쟁률은 2.5대 1에 그쳤다. 이와 반대로 공공분양 물량은 3기 신도시 고양 창릉이 36.6대 1로 가장 높고 이어 ▲남양주 왕숙(19.7대 1) ▲고양 장항(17.4대 1) ▲부천 대장(16.5대 1)의 평균 경쟁률을 기록했다.
신혼희망타운은 지난해 12월 3차 사전청약에서도 2172명 모집에 1297명이 신청하면서 미달을 기록했다. 당시 7개 주택형 가운데 시흥 하중 55㎡(1.1대 1) 주택형을 제외한 6개 주택형이 해당지역에서 미달됐다.
신혼희망타운은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우선 부여하기 위해 만든 정책이다. 시세의 70~80% 수준으로 분양가가 책정돼 투기과열지구도 분양가의 최대 7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하지만 주거면적이 60㎡ 이하 중소형으로만 공급되고 자녀 출산 시 주거를 유지하기가 힘든 점은 지적돼온 문제다.
정부가 시세차익 절반을 환수하는 수익공유형 모기지에 의무 가입해야 하는 점도 비인기 요인으로 지적된다. 분양가 3억7000만원 초과 시 연 1.3% 고정금리로 집값의 70%까지 대출을 허용하는 대신 계약자는 주택을 매도할 때 대출금 상환과 주택도시기금에 시세차익의 최대 50%를 환수해야 한다. 전매제한은 최대 10년이다.
전문가들은 신혼부부들의 눈높이에 맞는 주택 공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임재만 세종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는 “최저주거기준을 너무 낮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현재 그 기준에 맞춰 집들이 작게 지어진 것”이라며 “이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저주거기준은 주택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주거 조건’을 정한 것으로 임 교수는 이를 유도주거기준(국민의 주거수준 향상을 유도하는 지표)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교수는 “최저주거기준을 유도주거기준으로 바꾸면 현재 지적되는 면적 문제에서 넓은 집을 공급할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국토부는 이 같은 지적에 올해 1분기 신혼희망타운 55㎡ 이상 공급을 확대하고 하반기 계획 변경 등을 통해 60~85㎡ 중형 면적을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1.3% 초저금리 대출도 지원해 신혼부부가 초기 30%만 부담하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