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여덟 '어린 어른', 보호시설 거주 만24세까지 연장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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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2.06.14. 오후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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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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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서 아동복지법 시행령 의결…보호종료 만18세→24세로
노후준비지원센터, 국민연금공단→지자체 운영 주체 변경


열여덟 '어린 어른', 보호시설 거주 만24세까지 연장 가능해진다(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생활하는 '보호대상아동'이 앞으로는 만 18세를 넘어 만 24세가 될 때까지 기존 시설에서 살면서 자립을 준비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보호자가 없는 경우,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 적당하지 않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을 경우의 '보호대상아동'은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생활한다.

현재는 원칙적으로 만 18세가 되면 보호 조치가 종료돼 살던 곳을 떠나야 하는데, 아직 어린 나이에 홀로서기를 강요하는 상황이 가혹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작년 기준 2만4천명이 보호대상아동으로, 매년 2천500명 가량이 이런 보호 조치에서 종료된다.

시행령 개정안은 작년 12월 개정된 아동복지법의 세부 내용을 담아 만 18세에 달할 때 보호 종료가 원칙이었던 기존 규정을 본인의 의사에 따라 만 25세에 달할 때(만 24세까지)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보호기간 연장 중인 사람이 종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자립 능력이 부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호조치를 종료하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은 또 본인의 종료요청에도 불구하고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조치를 종료할 수 없는 예외 사유에 대해 ▲ 장애·질병 등으로 보호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 지적 능력이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로 규정했다.

이런 규정은 오는 22일 시행된다.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강화 방안
[보건복지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개정안에는 보호조치 종료 후 자립을 돕는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운영 기준과 종사자 자격·배치 기준을 규정하고, 가정위탁 아동의 사례관리를 하는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상담원 배치 기준을 조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지원 금액을 현실화하기 위해 급식지원 금액을 정할 때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품목별 소비자물가를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노후 준비를 돕는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의 운영 주체를 국민연금공단에서 전국 시군구의 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노후준비지원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복지부는 "국민들이 건강한 노후를 지역 사회에서 준비하도록 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며 "지자체가 재무·건강·여가 등 노후 대비 상담과 교육을 지역 특성에 맞춰 지원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각 광역지자체가 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신청과 지정 절차도 정했다.

복지부는 올해 하반기 부산과 전북에 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를, 부산 북구와 전북 순창군에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를 지정해 시범운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열여덟 어른 투자설명회
[아름다운재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b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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