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로 고소한 여자친구 26차례 찌른 30대…항소심서도 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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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의 금품 절도 후 고소당하자 보복···1심서 징역25년
피고인 "우발적 살인으로 보복 목적 없어"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

[서울경제]

자신을 절도죄로 고소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대전고법 형사1-3부(이흥주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여자친구 B(31)씨를 흉기로 26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가 가지고 있던 시계, 휴대전화 등 총 163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도 받는다.

지난해 2월 A씨는 B씨와 말다툼을 벌인 뒤 B씨가 수면제를 먹고 잠이 들자 시계와 휴대전화를 포함해 총 1630만 원 가량의 금품을 훔쳤다. B씨가 이를 알고 반환을 요구하자 A씨는 시계와 휴대전화를 돌려줬다. 이어 B씨가 “500만 원은 왜 돌려 주지 않느냐”고 묻자 A씨는 “그건 훔친 적이 없다”고 항변하며 언쟁을 벌였고, B씨는 A씨를 절도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 조사를 받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송치되자 A씨는 B씨를 찾아갔다. 500만 원의 행방에 대한 말다툼을 이어가던 A씨는 결국 화를 참지 못하고 B씨를 1분 동안 26회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1심에서 대전지법 제11형사부(박헌행 부장)는 “B씨가 온몸으로 저항하는데도 무려 26회나 찔러 무참히 살해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고 유족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한 바 있다. 판결에 대해 검찰과 A씨는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냈다.

A씨는 항소심에서도 1심에서와 같이 “우발적으로 살해했다”는 주장을 유지하고 “말다툼 중 B씨가 가족 욕을 해서 화가 나 그랬을 뿐 보복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B씨가 A씨 가족을 비하했다는 증거는 없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B씨가 “경찰에 신고한 뒤 수사 단서를 제공하고, 합의해 주지 않은 데 대한 보복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또 A씨가 매일 법원에 반성문을 제출하면서도 피해자와 유족을 위로하려는 태도는 보이지 않은 점을 고려해 “원심 형량이 특별히 무겁거나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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