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도 쉽지 않다. 지분의 절반을 가지고 있는 무주택자인 동생이 집값이 더 오른 뒤 팔자고 버티고 있어서다. 김씨는 “상속세에 종부세까지 세금 폭탄을 맞을 위기”라며 “요즘 동생과 말다툼까지 늘어 상속 지분을 포기할까 싶을 정도”라고 토로했다.
문제는 세법상 주택 지분을 쪼개 가족끼리 나눠도 주택 수로 포함된다는 데 있다. 빨간불이 켜진 것은 상속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물려받는 상속주택으로 인한 ‘세금 폭탄’이 터질 수 있어서다. 다만 상속주택 지분율이 20% 이하인 동시에 지분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경우는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양경섭 온세그룹 세무사는 “최근 종부세 인상 이후 주택 상속 관련 세무 상담이 눈에 띄게 늘었다”고 말했다.
김씨의 종부세가 확 늘어난 데는 상속받은 주택 지분이 주택 수로 합산되면서 2주택자로 세금을 매겼기 때문이다. 아파트 두 채의 공시가격 9억7050만원에 매겨지는 종부세 세율은 1.6%로 기존(0.5%)보다 3배 이상 높다.
늘어난 종부세에다 상속세(5674만원)까지 합하면 김씨는 세금을 내기 위해 마련해야 하는 돈만 1억원에 이른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세무사는 “최근 종부세 부담이 커져 주택 지분을 쪼개 상속할 때는 세금을 꼼꼼하게 따져야 한다”며 “무주택자 자녀에게 주택을 주고 나머지 형제에게 금융 재산을 분배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했다.
주의할 점은 있다. 부모가 주택 2채를 자녀에게 상속할 때는 이중 보유 기간이 가장 긴 주택(선순위 상속주택)에 한해서만 비과세 특례를 적용한다.
염지현 기자 yjh@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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