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 신고도 없이' 충주 모 관광농원 석면 무단철거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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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02.22. 오후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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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원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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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광부숙소 철거…지붕 일부 슬레이트로 알려져
충주시에도 신고 안해…·고용노동부 "현장 확인하겠다"
22일 충북 충주의 한 관광농원이 석면이 든 건축물을 무단으로 철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사진은 철거 현장.2021.2.22/뉴스1

(충주=뉴스1) 윤원진 기자 = 충북 충주의 한 관광농원이 석면이 포함된 건축물을 임의로 철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22일 A농원 방문자에 따르면 A농원은 지난 19일 광부숙소로 사용하던 오래된 건물을 철거했다.

당시 철거 현장에는 굴착기 1대가 작업을 했고, 이미 철거한 건축 폐기물이 산쪽으로 1~2m 높이로 쌓여 있었다는 게 해당 농원 방문자의 설명이다.

그런데 이런 과정은 충주시에 신고도 없이 무단으로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시에 따르면 2020년 5월 1일부터 건축물관리법을 시행하며 철거하는 건축물은 모두 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해당 건축물은 확인 결과 시의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일단 과태료 대상이다.

특히 해당 현장에서 철거한 건물은 석면이 든 슬레이트 지붕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사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석면이 있는 건축물을 철거하려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한 뒤 현장 조사를 거쳐 전문업체에 맡겨야 한다.

하지만, 충주고용노동지청 산재예방지도과에 문의 결과 해당 A농원 역시 신고하지 않았다.

고용노동부 석면 철거 규정을 보면 규모가 일반 건축물 50㎡ 이상, 주택 200㎡ 이상이면 신고해야 한다. 규모가 기준 이하더라도 석면이 있다면 전문업체가 처리해야 한다.

A농원은 이번 건축물 철거 전에도 인근에 있는 다른 건축물도 철거했다는 게 농원 방문자의 주장이다. 철거한 건축물은 70년대 건물이라서 일반적으로 석면이 든 슬레이트를 사용했다고 했다.

실제 광산이었던 해당 농원은 2019년부터 개발했는데, 한 번도 담당 기관에 철거 신고가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광부 대기실과 기계실 등도 철거된 것으로 전해졌다.

A농원 관계자는 "작업 관계자의 실수로 신고 없이 철거부터 했다. 절대 외부 유출은 없었다"면서 "과태료 등 책임질 건 책임지고 앞으로 합법적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석면이 든 폐기물을 불법 처리했다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 수 있다"면서 "현장 확인부터 하겠다"고 했다.

blueseek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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