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 장려금 지급액, 3년 간 '3조' 급증…2.8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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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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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근로·자녀 장려금 지급 결과
내년부터 소득 기준 200만원 추가 완화
2008~2020년 근로·자녀 장려금 지급액 추이(자료=국세청 제공)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취약 계층에게 주는 근로·자녀 장려금 지급액이 3년 새 3조원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2020년 귀속 근로·자녀 장려금을 505만가구에 5조1342억원 지급했다고 5일 밝혔다. 2017년 귀속분(273만 가구·1조8298억원) 대비 232만가구(85.0%), 3조3044억원(180.6%) 증가한 규모다.

근로 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늘리기 위한 근로 연계형 복지 제도다. 2006년 도입해 2009년(2008년 귀속분)부터 지급했다. 자녀 장려금은 취약 계층의 자녀 양육을 돕기 위해 2015년부터 주고 있다.

연도별로 보면 2017년 귀속분 273만 가구·1조8298억원에서 2018년 498만 가구·5억2592억원으로 껑충 뛰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한 다음해 근로장려세제를 대대적으로 개편, 지급 대상과 금액을 대폭 확대한 결과다.

당시 정부는 30세로 정해져 있던 단독 가구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고, 근로 장려금 지급 대상 소득 기준을 단독 가구 1300만→2000만원, 홑벌이 가구 2100만→3000만원, 맞벌이 가구 2500만→3600만원으로 각각 완화했다. 1억4000만원이었던 재산 기준은 2억원 미만으로 조정했다.

최대 지급액 또한 단독 가구 85만→150만원으로, 홑벌이 가구 200만→260만원으로, 맞벌이 가구 250만→300만원으로 각각 확대했다. 자녀 장려금은 최대 지급액을 부양 자녀 1인당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늘렸다.

이후 근로·자녀 장려금 지급액은 2019년 506만가구·5조1140억원에서 지난해 505만가구·5조1342억원으로 비슷한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

2017년 귀속분 대비 2020년 증감 규모를 구체적으로 보면 근로 장려금은 254만 가구(141.9%), 금액은 3조1818억원(237.8%) 각각 증가했다. 자녀 장려금은 22만가구(23.4%) 감소했지만 1226억원(24.9%) 증가했다. 국세청은 "출산율 하락의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근로 장려금 지급 대상과 금액은 더 증가할 전망이다. 올해 세법 개정안을 통해 소득 기준을 더 완화했기 때문이다. 개정안이 연말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는 단독 가구 2200만원,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맞벌이 가구 3800만원으로 지급 기준이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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