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상대방이 녹음 버튼을 클릭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 ‘통화 녹음 알림’ 의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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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7.07.24. 오후 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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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통화 중 녹음 사실을 상대방에게 알리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안 개정이 추진 중이다.

국회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김광림 의원은 이런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20일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으로 신설될 32조의9 ‘통화 녹음 알림 시스템 구축’ 조항은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가 통화내용을 녹음하는 경우 그 사실을 통화 상대방에게 알릴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해당 시스템 구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통화 녹음 알리 시스템’은 통화중 상대방이 녹음 버튼을 누를 때 자동으로 “상대방이 녹음 버튼을 클릭하였습니다”라는 음성 안내를 보내 통화 상대방이 자율적으로 녹음 유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6년 12월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 참석해 최순실 녹취록을 공개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김광림 의원을 비롯해 법안 발의에 참여한 김석기·강석호·이완영·추경호·박명재·최교일·조경태·이정현·원유철 의원 등 10명은 이정현 의원을 제외하고 모두 자유한국당 소속이다. 개정안 발의에 참여한 이들 의원들은 통화 녹음 알림은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스마트폰 카메라가 작동할 때 자동으로 ‘찰칵’ 소리가 나도록 한 것과 같은 취지라고 설명했다.

현재 우리나라 현행법상 대화에 참여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동의 없이 녹음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고 재판의 증거 능력도 인정된다. 통화 중 녹음으로 얻은 녹취록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비롯한 여러 재판에서 증거로 채택되고 있다. 다만 재판에 증거로 채택되려면 통화 사실이나 내용외에도 녹음 경위 진술 같은 위법 수집증거가 아님을 증명하는 신뢰성 있는 증언이 필요하다. 통화 당사자라도 녹음 내용을 무단 유포하거나 이를 이용해 협박한다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타인들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들 의원들은 “세계 각국에서 대화 내용 녹음에 대해 다양한 규제를 둬 개인의 사생활을 엄격히 보호하고 있다”며 각국의 사례를 예로 들었다.

이들 의원들의 설명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워싱턴DC와 뉴욕, 뉴저지 등 37개 주에서 상대방 동의 없는 통화 녹음은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어떠한 형태의 대화 녹음도 불법이며 따라서 녹음 파일 소지 자체가 처벌대상임과 동시에 법적 증거자료로도 인정되지 않는다. 독일, 아일랜드, 호주, 캐나다에서는 상대방 동의하에 녹음은 가능하나, 녹음 전 상대방에게 녹음 의도를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 영국, 일본, 덴마크, 핀란드에서는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은 가능하나 제3자 제공 또는 특정용도 사용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지 않다.

국회는 21일부터 이달 30일까지 관련 법안에 관한 의견을 받고 있다. 23일까지 올라온 의견 8건 중 찬성 의견은 단 1건에 그쳤다.

<주영재 기자 jyj@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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