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도입한 추가 소비 특별소득공제 1년 연장키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기존 15·30·40%에서 25·40·50%로 올라
기존 카드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총 급여의 25%를 넘었을 때, 해당 초과분의 15%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체크카드의 공제율은 그보다 높은 30%다.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금액과 전통시장 결제금액에 대해선 40%의 공제율을 별도 적용한다. 소득공제 한도는 총 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사람은 최대 300만원까지, 7000만~1억2000만원인 사람은 250만원까지, 1억2000만원 초과하는 사람은 200만원까지 적용된다.
여기에 추가 소비 특별소득공제 혜택을 더하면, 전년 대비 5% 더 신용카드를 쓴 사람에게 공제율 10%를 추가로 얹어주는 효과가 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기존 15·30·40%에서 25·40·50%로 올라가는 셈이다. 이에 따라 소득공제 한도도 200만·250만·300만원에서 300만·350만·400만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아울러 내년에는 전통시장에서 전년보다 5% 이상을 더 쓴 부분에 대해선 별도의 10% 소득공제를 해 주기로 했다. 가령 추가 소비가 모두 전통시장에서 발생했다면 공제율이 20% 더해지게 되는데. 15·30·40%인 공제율이 35·50·60%까지 오르게 된다. 다만 두 공제의 한도를 합해 100만원을 초과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