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에 공덕 있다" 정신질환자 꾀어 1억 뜯어낸 종교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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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8.05.10. 오전 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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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모친 명의까지 도용해 1억원대 대출
법원 “피해자들 큰 고통…죄질 매우 나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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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박태성 기자 = “얼굴에 공덕이 있으세요, 조상님을 잘 모시면 건강이 좋아질 겁니다.”

평소 우울증과 환각에 시달리던 A씨는 2011년 6월쯤 우연한 기회에 B씨(42·여)를 알게 됐다.

A씨는 B씨에게 자신의 처지를 털어놨고, B씨는 도움을 주겠다며 자신이 몸담고 있는 청주의 한 종교시설로 A씨를 데려갔다.

종교시설에서 함께 생활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B씨는 A씨에게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그는 ‘당신의 가족에게 신기가 있다. 신기를 억누르려면 돈을 바쳐야한다’며 A씨를 속였다. A씨가 당장 가진 돈이 없다고 하자 B씨는 ‘대출을 받으면 된다’고 꼬드겼다.

꼬임에 넘어간 A씨는 은행과 대부업체 등 16곳에서 모두 5700여만원을 받아 B씨에게 넘겨줬다.

A씨 명의로 더 이상 대출이 어려운 상황이 되자 B씨는 A씨에게 어머니 통장과 주민등록증을 요구했다. 어머니 명의로 대출을 받기 위해서였다. 통장 등을 넘겨받은 B씨와 다른 신도 C씨(56·여)와 D씨(38·여)는 A씨 어머니 명의로 휴대전화와 계좌까지 만들어 추가 대출을 받았다.

이 같은 수법으로 2012년 11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이들이 A씨 어머니에게 가로챈 돈만 8798만원에 달했다.

이렇게 모두 1억원이 훌쩍 넘는 돈을 뜯어낸 이들의 악행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2012년 6월쯤 A씨의 어머니를 찾아간 C씨와 D씨는 ‘A씨가 빌린 돈을 갚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해 1300만원을 추가로 받아내기도 했다.

뒤늦게 피해사실을 알게 된 A씨와 그의 어머니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조사결과 B씨 등은 받은 돈을 자신들이 속한 종교에 제출하거나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지형 판사는 사기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고 10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C씨와 D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하고, 300시간과 24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망상, 환각, 우울증 등으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떨어지는 피해자를 부추겨 대출을 받게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 금액이 매우 크고 피해 변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큰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B씨 등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즉각 항소했다.

ts_new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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