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딸 식당서 250만원 사용…정치자금법 위반 동부지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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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07.29. 오후 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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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에 동부지검 이송
아들 수료식 때도 고깃집서 정치자금 의혹
여권의 대권 주자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국회의원 재직 당시 딸이 운영하던 식당에서 250여만 원을 사용하는 등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던 서울중앙지검이 해당 사건을 서울동부지검으로 이송했습니다.

오늘(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경근)가 수사하던 추 전 장관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안동완)로 지난달 말 넘겼습니다.

앞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추 전 장관이 지난 2014년 1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총 21차례에 걸쳐 자신의 딸이 운영하는 서울 용산구의 한 식당에서 252만9400원을 사용했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또 아들의 논산 육군훈련소 수료식 당일 인근 고깃집에서도 정치자금을 썼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후원금은 가계 지원을 비롯해 보조 용도로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9월 시민단체 '행동하는 자유시민'은 "추 전 장관이 정치자금을 딸과 아들을 위해 사용했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은 추 장관의 주소지에 따라 관할청인 서울동부지검으로 사건을 이송했고, 서울동부지검이 고발인 조사 등 수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당시 추 전 장관은 "딸 가게라고 해서 공짜로 먹을 수는 없지 않느냐"며 "직장을 관두고 청년 창업한 딸 아이 격려 차원이었다"라고 해명했었습니다.

한편, 추 전 장관의 딸은 2014년 10월 서울 이태원에 수제 미트볼 등 미국 가정식을 다루는 양식당을 열어 운영했으며 1년 만인 2015년 11월 문을 닫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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