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형 폭행' 택배기사 동생 입건…경찰 '상습학대'도 수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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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8.10.19. 오후 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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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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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 "우발적으로 때렸다"…경찰, 분리조치 결정
형 '처벌 원치 않아' '맞은적 없다' 진술…"탐문수사 할 것"
경찰로고.© News1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제멋대로 행동한다는 이유로 택배 일을 돕던 지적장애인 형을 폭행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택배 물품을 나르다가 한살 터울 장애인 형에게 주먹을 휘두른 혐의(장애인복지법상 폭행)로 동생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18일) 서울 마포구 공덕역 인근에서 화물차에 택배 물품을 나르던 도중 형 B씨의 뺨과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발로 걷어찬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폭행 장면이 담긴 동영상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퍼지면서 공분을 사자, 경찰도 112신고와 해당 영상을 인지하고 내사에 착수했다.

택배 화물차 번호를 추적해 A씨의 신원을 파악한 경찰은 이날 오전 A씨와 B씨, 이들의 이모부를 불러 폭행 동기와 경위, 상습학대 여부 등을 캐물었다.

동생 A씨는 폭행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우발적으로 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폭행 동기에 대해서는 "평소 형이 행인을 상대로 담배를 빌리거나 이상한 웃음을 짓는 행동을 많이 보였다"면서 "(사건 당일에도) 물건을 순서대로 올려달라고 했는데 아무렇게 올려줘서 화가 나서 때렸다"고 답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 '보배드림' 갈무리)© News1

한편 형 B씨는 앓고 있는 지적장애 때문에 피해진술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평소) 환청이 들리고 환각도 보인다"고 진술하면서 '동생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맞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 등 앞뒤가 맞지 않은 답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씨가 동생에 대한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지만, '반의사불벌'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A씨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기로 했다.

또 탐문수사를 시작해 B씨가 과거부터 A씨에게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했거나 학대받은 정황이 없는지 수사하고, 학대정황이 발견되면 혐의를 추가하기로 했다.

아울러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경찰은 두 사람을 분리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우선 B씨는 이모부의 집에 당분간 머물도록 조치했다"며 "피해자 가족들과 협의해 장애인복지시설에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dongchoi8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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