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집단 성폭행 중학생 2명 각각 7년, 6년 실형

입력
수정2020.11.27. 오후 3:45
기사원문
윤나경 기자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같은 학교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중학생 2명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3부는 오늘 (27일)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14살 A 군에게 장기 7년에 단기 5년을, 공범 B 군에 대해 장기 6년에 단기 4년의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또 각각 12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5년간 아동. 장애인 시설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 선고에서 피고인들의 범행 내용과 수법이 매우 충격적이며 범행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등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해자가 범행으로 인해 극심한 충격과 고통을 겪었고, 그 가족들도 피고인들의 엄벌을 원하고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다만 범행 당시 피고인들의 나이가 만 14세로 형사 미성년자를 벗어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점 등이 양형에 반영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들에게 각각 장기 10년, 단기 7년의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A 군과 B 군은 지난해 12월 23일 새벽 3시쯤, 인천시 연수구의 한 아파트 계단에서 같은 학교에 다니는 14살 C양에게 술을 먹이고 성폭행하거나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B 군은 일관되게 범행 사실을 부인하거나 A 군에게 떠넘기는 행동을 보였습니다.

또, 이들의 범행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제대로 확보하지 않는 등 경찰의 부실 수사의 정황까지 드러나, 당시 사건을 담당한 경찰 3명이 정직과 견책 등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윤나경 (bellenk@kbs.co.kr)

▶ ‘코로나19 팩트체크’ 제대로 알아야 이긴다

▶ 기후는 말한다…지난 3년 여름의 경고/ 전문가가 말하는 기후 위기

▶ 더 빠르고 정확한 소식을 원하시면 KBS뉴스 구독!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