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불 낸 70대, 출소 1년 만에 또 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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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0.12.15. 오전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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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민사소송 패소에 앙심 품고 상가에 불 질러
도곡역 방화범, 징역 5년 만기출소…영장 신청 방침
【뉴시스】그래픽 안지혜 기자 (뉴시스DB)
[광주=뉴시스]김혜인 기자 = 6년 전 서울 지하철 3호선 달리는 열차 안에서 불을 질렀던 70대가 또다시 방화 범행을 저질러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15일 심야시간대 상가 건물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조모(77)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조씨는 이날 오전 3시께 광주 동구 금남로 한 상가(지하1층~지상3층) 내부에 미리 준비한 인화성 물질을 뿌린 뒤 불을 낸 혐의다.

불은 조씨가 건물 침입할 때 울린 경보음을 듣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당국에 의해 꺼졌으며 인명피해는 없었다.

조사 결과 조씨는 해당 건물 관계자와 부동산 관련 민사소송을 진행하다 재판에서 패소하자 앙심을 품고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는 지난 2014년 5월 지하철 3호선 370여 명의 승객이 탑승한 도곡역행 전동차 안에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질러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던 전력이 확인됐다.

당시에도 조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유흥업소의 누수 현상과 관련, 광주시와 보험사 등을 상대로 3차례에 걸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뜻대로 배상을 받지 못하자 사법부에 불만을 품고 범행했다.

이후 조씨는 교도소에서 복역한 뒤 지난해 만기 출소했으며, 경찰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돼 있다.

경찰은 화재 현장을 서성거리던 조씨를 붙잡아 검거했다.

경찰은 조씨의 범죄가 중하고, 누범 기간인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hyein034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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