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與, 조정지역 3주택자 최고세율 8.2%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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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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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
2주택자 추가매입땐 취득세 20% 중과


더불어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최대 8.2%까지 올리는 징벌적 증세방안을 추진한다. 반면 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 세액은 종전보다 낮춰주고, 무주택자·서민의 주택구입 부담은 줄여주는 내용도 함께 담길 전망이다.

9일 관계부처와 여당 관계자에 따르면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만간 이같은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22일 오전 서울 송파구 파인애플상가 부동산중개업소 외벽에 아파트 급매를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한주형 기자]
여당안의 골자는 집값 급등세를 잡기 위해 다주택자 대상 종부세를 대폭 강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기존에 2개 분류(일반과세, 다주택자)로 과세되던 체계에서 다주택자를 다시 2개로 세분화하고 최고과표구간을 신설한다. 일반지역의 4주택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계층을 신설하는 것인데, 세율이 최저 1.1%(과세표준 3억원 이하)에서 최고 8.2%(과세표준 1000억원 초과)로 다주택자(일반지역 3주택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에 비해서도 세율이 대폭 강화된 수준이다. 특히 이들 계층에는 94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1000억원 이하의 과표가 추가된 것이 특징이다.

당초 다주택자 계층으로 분류된 일반지역 3주택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의 세율은 최대 4.8%로 12·16 대책 발표?보다 0.8%포인트 오른 수준으로 정해졌다.

여당안에는 또 1세대 2주택자가 추가로 주택을 매입할 경우 기존 취득세 4%에 더해 중과세율(20% 추가과세) 신설하는 방안이 담겼다.

실거주자의 종부세는 완화된다. 2년 이상 거주자부터 혜택을 제공해 20년 이상 실거주자는 종부세 100% 공제받을 수 있게 설계됐다.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실거주자만 허용되게 개정하고,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하고 보유기간 공제율을 축소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또 무주택자, 서민의 주택구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택 취득가액 3억원 이하 구간 신설하는 내용도 담겼다. 취득세는 1%에서 0.8%로 인하되며,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에서 4%로 상향한다. 또 소득에 상관없이 무주택자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시 취득세 감면 신설한다.

[문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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