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공표' 함진규 의원 벌금 9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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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6.11.25. 오전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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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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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 질문하는 함진규[연합뉴스 자료사진]


(안산=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4·13 총선을 앞두고 배포한 의정 보고서에 허위사실을 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새누리당 함진규(57·시흥갑) 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이 선고됐다.

당선무효 기준인 벌금 100만원에는 못 미쳐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 신분을 유지한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김병철 부장판사)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함 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단어, 언어 사용은 국민과 약속이다. 특정 개인이나 집단이 자기들에게 유리한 사정을 극대화하려고 왜곡해 사용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선거구민의 46%에 달하는 7만5천부의 (왜곡된 내용이 담긴) 의정 보고서를 배포한 점, 선거를 목적에 두고 있었다는 점, 선거구민에 중요한 관심사를 왜곡했다는 점 등으로 미뤄 피고인은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특별관리구역 지정은 10년이 지나면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같은 효과지만 해당 지역 난개발을 막고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 도입된 것으로 각자 다른 개념"이라며 "'특별관리구역 지정'이란 문구 표현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효과를 포함하는 것으로 허위사실이 아니다라는 피고인 주장은 이유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번 선거에서 넉넉한 표차로 당선된 점, 공직선거법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다른 범죄도 벌금형밖에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당선무효형은 지나치다고 판단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함 의원은 총선을 앞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6월까지 7만5천부 배포한 의정 보고서에 2010년 이뤄진 과림동 일대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과림동 그린벨트 해제'라고 표기하는 등 자신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왜곡해 허위사실을 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gaonnu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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