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마스크 폭리 등 매점매석 "강력 단속"

입력
기사원문
장충식 기자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마스크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강력한 현장단속 지시
소비자피해 신고센터 운영도 추진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른 마스크 등 위생용품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정부 조치를 건의하고, 현장 단속 등 강력한 대책을 즉시 추진하기로 했다.

이 지사는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 주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종합 점검회의에 참석한 뒤 곧바로 시·군 단체장 회의를 개최해 이같이 밝혔다.

현재 온라인쇼핑몰에서 마스크 가격이 10배 이상 폭등하고 주문이 취소되는가 하면 약국이나 편의점에서도 마스크가 품절되는 등 주문·판매량이 폭증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이 지사는 “마스크 같은 물품공급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 같아서 제안을 드렸다”며 “도 차원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마스크 생산, 유통업체 현황 기초조사를 바로 시작하고 시군에도 협조 요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또 “매점매석 행위에 대해서는 단속반을 구성해 즉시 강력한 현장점검을 벌이는 등 불공정 행위가 발붙이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을 활용해 도내 마스크 판매·제조업체에 대한 현장지도 점검을 벌일 방침이다.

또 온라인쇼핑몰의 부당한 마스크 가격인상에 대해서는 판매업자에 대한 시정 요구를 하고, 주문취소요구나 사재기 등 소비자피해를 막기 위해 도 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에는 매점매석 행위 금지 상품으로 마스크를 지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점매석이 적발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와 함께 이 지사는 정부에 확진환자 관련 정보공개 범위를 확대해 줄 것을 건의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환자가 도내에서도 2명 발생한 가운데 확진환자에 대한 위치, 이동경로 및 접촉자 수 등의 정보가 정확하게 제공되지 않아 도민들 사이에 불안감을 넘어 공공기관에 대한 불신까지 생길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 지사는 “상세한 정보공개는 국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매우 필요한데, 구체적인 장소를 여전히 공개하지 않고 있어 일선에서 혼란이 많다”며 “경기도 차원에서도 추가적인 정보가 확보되면 장소를 구체적으로 공개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 헉! 소리나는 스!토리 뉴스 [헉스]
▶ 클릭해, 뉴스 들어간다 [뉴스쿨]
▶ 세상에 이런일이 [fn파스]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