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테러' 前교수 오늘 영장(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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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미수 혐의 적용…김명호씨 "단지 위협하기 위한 것일뿐" 부인

통화내역 추적…공범 배후 여부도 조사

(서울=연합뉴스) 강건택 기자 = `판사 석궁테러'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송파경찰서는 16일 석궁으로 화살을 발사해 자신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린 현직 고법 부장판사를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이날 오후 늦게 성균관대 前조교수 김명호(5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15일 오후 6시33분께 서울고법 민사2부 박홍우(55) 부장판사의 자택인 서울 송파구 잠실동 모 아파트 안에서 기다리고 있다 귀가중이던 박 부장판사에게 석궁으로 화살을 발사, 복부에 명중시켜 깊이 1.5㎝ 가량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사전에 박 판사 집을 2~3회 답사했고 석궁과 화살 9개, 칼, 노끈 등을 미리 준비해 퇴근 시간에 맞춰 아파트 안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박 판사가 나타나자마자 위해를 가한 점 등에 비춰 처음부터 살해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며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하기로 한 이유를 설명했다.

조사결과 김씨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에서 명예훼손 사건에 대한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가 대중교통을 이용해 6시30분께 박 판사 집에 도착, 1~2층 사이 아파트 계단에서 석궁에 화살 1발을 장전하고 2발을 왼쪽 허리춤에 꽂은 뒤 함께 가져온 길이 35㎝의 칼과 노끈, 화살 6발을 바닥에 놓아둔 채 박 판사의 퇴근을 기다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3분여 뒤 박 판사가 승용차에서 내려 아파트 안으로 들어와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려는 순간 위에서 기다리던 김씨는 "박홍우 판사, 그게 판결이야?"라고 소리친 뒤 자신을 향해 돌아서는 박 판사의 복부를 향해 화살 1발을 발사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김씨는 화살을 발사한 뒤에도 "죽여버리겠다"고 외치며 박 판사에게 달려들어 몸싸움을 벌이던 중 비명을 듣고 올라온 아파트 경비원과 운전기사 문모씨에게 붙잡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허리춤에 꽂아놓은 화살을 뽑아 다시 석궁에 장전하려다 운전기사 문씨의 제지로 실패한 뒤 순순히 체포됐다.

박 판사가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서울대병원 측은 "좌측 복벽 자상으로 다친 부위는 지름 2㎝, 깊이 1.5㎝의 상처다. 진단은 4주 이하이지만 추가로 진단이 나올 수도 있다"며 중상은 아니라고 전했다.

김씨는 "위협을 하려고 석궁을 가져갔으며 실랑이를 벌이다 발사가 된 것이지 살해의사는 전혀 없었다"고 살해 의도를 부인했으나 경찰은 석궁 방아쇠를 힘주어 당기지 않으면 화살이 발사되지 않는다는 점 등에서 고의적으로 활을 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경찰은 전날 밤 김씨와 운전기사, 아파트 경비원 등을 모아 야간 현장검증을 실시했으며 배후 인물이나 공범 존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통화내역 등을 철저하게 조사해 사건 경위를 확인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살인미수냐 중상해죄냐 하는 부분을 명확하게 확인해야 한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상반된 진술을 하고 있어 추가 조사를 통해 살해 의도가 있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조사하는 중이다. 일단 살인미수로 보고 있지만 더욱 확실하게 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1991년 성균관대 수학과 조교수로 임용된 김씨는 1995년 학교 측의 입시 문제 오류를 지적했다가 이듬해 재임용에서 탈락한 뒤 복직을 요청하는 소송을 냈으나 잇따라 패소했고 지난 12일 항소심에서 서울고법 민사2부가 항소 기각 판결을 내리자 재판부에 대해 불만을 가져왔다.

firstcircl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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